행정안전부, 새만금 '만경6공구 방수제' '남북2축도로' 관할 지방자치단체 결정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9-16 12: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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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제시한 매립지 관할 결정 기준을 고려해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의결 과정을 거쳐 결정
▲ 행정안전부

[뉴스스텝] 행정안전부는 새만금 ‘만경6공구 방수제’ 매립지를 관할할 지방자치단체를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로, ‘남북2축도로’는 3개 구역으로 분할해 각각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으로 귀속 결정했다고 밝혔다.

매립지 관할 결정 절차는'지방자치법'제5조에 따라, 매립면허관청 또는 관련 지방자치단체장의 신청으로 개시된다.

신청에 이의가 없는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이 신청 내용에 따라 결정하나, 지방자치단체 간 이견이 있는 경우,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결정하게 된다.

이번에 관할 결정이 이뤄진 ‘남북2축도로(1,984,600.4㎡)’는 새만금 5개 권역을 연결하는 3×3 격자형 간선도로망의 남북 중심축 도로다.

‘만경6공구 방수제(286,786.9㎡)’는 남북2축도로와 십자(十)로 교차하며 새만금 내 접근성을 강화하는 지역 간 내부간선도로 및 제방으로 사용될 계획이다.

2024년 8월(만경6공구 방수제)과 2025년 4월(남북2축도로) 해당 매립지 관할 결정 신청 이후, 중분위는 해당 매립지 관할권에 이견을 가진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등 관할 귀속 희망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며 논의를 진행해 왔다.

특히, 매립예정지의 전체적인 관할 구도와 효율적 이용, 인근 지역과의 연접관계, 자연지형 및 인공구조물 등의 위치, 행정 효율성과 주민 생활의 편의성 등 기존 대법원 판결에서 제시한 매립지 관할 결정 고려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최종 심의·의결했다.

행정안전부가 결정 결과를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매립지 준공검사를 거쳐 지적공부에 등록·관리하게 된다.

결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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