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2024년 상반기 통신이용자정보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등 현황 발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12-27 1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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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뉴스스텝]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5개 전기통신사업자(기간통신 70개사, 부가통신 35개사)가 제출한 2024년 상반기 통신이용자정보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을 집계하여 발표했다.

금번 발표에 따르면, 전년 동기 대비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건수는 감소했고,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건수와 통신제한조치 협조 건수는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신이용자정보’는 이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 및 해지 일자, 전화번호, 아이디(ID) 등 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기본 인적사항으로, 수사기관 등이 사기전화(보이스피싱)나 납치 피해자 확인 등 신속한 범죄수사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제83조)에 따라 공문으로 요청하여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제공받게 된다.

2024년 상반기에 검찰, 경찰, 국정원, 기타 기관 등에 제공된 통신이용자정보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1,057,550건(2,418,668→1,361,118건, △43.7%) 감소했다.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화의 내용이 아닌 상대방 전화번호, 통화 일시 및 통화시간 등 통화사실과, 인터넷 로그기록·접속지 자료(IP Address) 및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 등으로, 수사 또는 형의 집행 등을 위해 해당 자료가 필요한 수사기관 등은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요청할 경우에만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할 수 있다.

2024년 상반기에 검찰, 경찰, 국정원, 기타 기관 등에 제공된 통신사실확인자료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38,922건(254,190→293,112건, 15.3%) 증가했다.

통신의 내용에 해당하는 음성통화내용, 이메일 등을 대상으로 하는 ‘통신제한조치’의 경우에도 수사기관 등이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실시할 수 있다.

이러한 통신제한조치는 통신비밀보호법상 그 대상이 공안을 해하는 죄, 폭발물에 관한 죄 등 중범죄로 한정되어 있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보다 더욱 엄격한 제약하에서 이루어진다.

2024년 상반기에 국정원 등에 의해 실시된 통신제한조치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433건(4,845→5,278건, 8.9%)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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