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교통약자 우선좌석 미운영 등 7개 항공사 과태료 처분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8-07 12:10:08
  • -
  • +
  • 인쇄
과태료(250만원) 처분과 더불어 기준 준수여부 지속 감독 추진
▲ 국토교통부

[뉴스스텝] 국토교통부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항공사업법에서 규정한 교통약자의 ‘항공교통이용 편의기준’ 준수여부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7개 항공사에게 과태료(250만원)를 부과했다.

항공운송사업자와 공항운영자는 교통약자가 공항 이용과 항공기 탑승·하기가 용이하도록 서비스를 운영하고, 소속 종사자를 대상으로 교육하는 등 항공사업법령에서 규정한 교통약자의 항공교통이용 편의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2024년 5월부터 한 달간 10개 국적 항공사와 2개 공항운영자를 대상으로 항공교통이용 편의기준 준수여부를 면밀히 점검했다.

점검 결과,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진에어와 인천·한국공항공사는 동 기준을 준수하고 있으나, 에어로케이·에어서울·에어프레미아 등 7개 항공사는 일부 교통약자 편의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했다.

7개 위반 항공사의 경우 거동이 불편한 교통약자의 편의를 위해 항공기 내 우선좌석을 지정·운영하고 있지 않거나, 우선좌석에 대한 정보 제공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어로케이·에어서울·에어프레미아는 우선좌석 운영 미흡 뿐 아니라, 승객에게 제공하는 기내 안전 및 서비스 정보를 점자 방식으로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

한국공항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공항 내 교통약자 서비스센터를 운영하며 공항 내 이동을 지원하고, 전용 서비스를 확충하는 등 교통약자의 공항 이용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국토교통부는 7개 항공사별 위반사항을 신속히 통지했으며, 이 후 해당 항공사는 교통약자의 정보 접근이 용이하도록 항공사 홈페이지에 우선좌석에 대한 정보를 게재하고, 기내용 점자책자를 제작·비치하는 등 현재는 모든 위반 사항을 시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그간 미흡했던 사항을 확인하고, 보다 빠르게 미흡사항을 개선한 만큼 교통약자의 항공교통 이용편의성을 한층 증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본다며, 앞으로도 교통약자가 항공교통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항공사의 ‘항공교통이용 편의기준’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감독하고, 필요한 경우 기준 위반 시 제재기준 강화 필요성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고성군장난감도서관 유아발레콩쿨반, 제74회 개천예술제 전국무용경연대회 최우수 수상

[뉴스스텝] 고성군장난감도서관(고성군어린이집연합회) 유아발레콩쿨반은 지난 9월 28일 경남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린 제74회 개천예술제 전국무용경연대회 유치부 발레군무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역사와 전통의 개천예술제 전국무용대회에서 고성군장난감도서관 유아발레 콩쿨반 김세아, 김현서, 명주연, 천지윤 4명의 유아들이 ‘발레리나의 하루'에 맞춰 전문적인 발레를 선보여 심사위원들로부터 예술성을

고성보건소, 제20회 임산부의 날 기념 행사 성황리 개최

[뉴스스텝] 고성군은 10월 10일, 제20회 임산부의 날을 기념하여 책둠벙 도서관(힐링공원 내 어린이 도서관) 앞에서 기념행사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임산부 및 예비부모 110여 명이 참석했으며 다양한 정보를 나누고 임산부의 날을 기념해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행사장에서는 △임산부 체험복 착용 △즉석 사진 남기기 △영유아 동행 가족 기념 풍선 증정 △건강 체크(빈혈, 혈압, 임산부 및 영유

영도미술인모임 절영회 '제23회 절영전'개최

[뉴스스텝] 영도미술인모임 절영회는 오는 10월 20일 오후 5시 30분 영도문화예술회관 선유갤러리에서 ‘제23회 절영전’오픈식을 개최한다. 이번 오픈식에는 절영회 윤진우 회장 외 작가 37인을 비롯한 지역 미술인 등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영도와 인연이 깊은 미술인 모임인 절영회는 1986년도에 창립되어 서양화, 한국화, 서예, 조각, 사진 등 다양한 장르의 지역문화 예술인들을 배출해 왔다.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