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024년 10개 분야 표준유통거래계약서 개정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11-28 12:10:12
  • -
  • +
  • 인쇄
깜깜이 대금공제로부터 납품업자를 보호하고 최신 제도 개선 사항을 반영
▲ 공정거래위원회

[뉴스스텝] 공정거래위원회는 유통 분야 불공정거래관행을 예방ㆍ개선하고, 최근 이루어진 제도 개선 사항들을 반영하기 위해 편의점, 백화점, 온라인쇼핑몰 등 유통분야 10개 표준유통거래계약서를 개정했다.

개정안은 ▲편의점 본사가 판매장려금 등을 공제하고 납품대금을 지급할 경우, 납품업자가 공제 내역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사전 통지의 내용과 시기 등을 구체화하여 규정하고, ▲직매입 납품대금 지급기한 설정(2021년 법 개정), 경영활동 간섭 행위 금지 조항 신설(2023년 법 개정), 판촉행사 가이드라인 제도화(2024년 지침 개정) 등 최근의 제도 개선 사항들을 반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직매입 표준계약서는 대규모유통업자가 판매장려금 등을 공제하고 납품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내역을 납품업자에게 미리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표준계약서에는 사전통지의 내용이나 시기 등에 대해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통지가 부실하게 이루어지거나 대금지급일 당일에 통지되는 등 납품업자가 공제 내역을 충분하게 알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 특히 편의점 업태에서 납품업자들의 판매장려금 부당 수취 경험률(2.9%)이 타 업태에 비해 높게 나타났고, 대금 지급 시 판매장려금 등 공제 내역이 잘 공유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다(2023년 유통분야 납품업체 실태조사).

이에, 편의점 직매입 표준계약서를 개정하여 납품대금 공제내역 사전통지 조항에 공제내역별 사전통지의 내용·시기·증빙서류 등을 구체화한 양식표를 신설했다. 통지 내용으로는 공제금액, 상품명, 발주점포수, 상품별 행사 판매 수량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했고, 통지시기는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10일 이내로 하되 대금지급일 기준 최소 1영업일 전에 통지하도록 규정하여 대금지급 당일에 통지가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했다. 또한, 사전통지 내용이 불충분할 경우 납품업체가 편의점 본사에 자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아울러, 각 분야별 표준계약서에 최근에 이루어진 법령 개정 등의 제도 개선 사항이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있어 이를 종합적으로 반영했다.

우선, 2021년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으로 직매입 거래 납품대금 지급기한(상품수령일로부터 60일) 규정이 신설됐는데, 기존의 직매입 표준계약서 4종(백화점·대형마트, 편의점, 면세점, 온라인쇼핑몰) 중에서 상대적으로 최근에 제정된 면세점, 온라인쇼핑몰 분야 표준계약서만 해당 규정이 반영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서 백화점·대형마트, 편의점 직매입 표준계약서도 법정 납품대금 지급 기한을 명시하도록 개정했다.

또한, 2023년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으로 대규모유통업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납품업자의 경영활동에 간섭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했는데, 해당 개정내용이 미반영된 7종의 표준계약서에 경영활동 간섭행위를 금지 행위 유형으로 추가했다.

한편, 코로나19 시기에 한시적으로 운영됐던 판촉행사 가이드라인이 올해 1월 1일부터 특약매입 심사지침 등에 반영되어 제도화됐는데, 해당 내용을 현행 10종 표준계약서에 모두 반영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대규모유통업자가 판매촉진행사를 진행하는 경우 납품업자에게 그 비용의 50% 이상을 분담시키는 것을 금지하면서 납품업자가 자발적으로 요청하여 다른 납품업자와 차별적인 행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만 그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개정된 특약매입 심사지침 등은 대규모유통업자가 판촉행사를 기획하여도, 공개모집 형식이고 그 내용을 납품업자가 결정하면 자발성, 차별성 요건을 인정하여 판촉비용 분담비율을 조정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별표로 추가했는데, 이번 개정으로 같은 내용이 표준계약서에도 반영된 것이다.

공정위는 이번에 개정된 표준계약서 사용을 독려하기 위해 관련 업계 등 정책수요자를 대상으로 본 개정 표준계약서 사용을 적극 홍보하고 권장할 계획이다. 아울러, 향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도 동 표준계약서 채택 및 활용 여부를 반영할 예정이다. 또한, 변화하는 유통 시장환경과 관련 정책수요자 요구를 반영하여 기존 유통분야 표준거래계약서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수원특례시의회 윤경선 의원, 시민이 참여하는 눈 치우기, 봉사활동으로 제도화해야

[뉴스스텝] 수원특례시의회 윤경선 의원(진보당, 평·금곡·호매실)은 지난 26일 열린 기획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민 참여형 제설 활동을 봉사시간으로 인정하고, ‘시민 눈 치우기 운동’으로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윤 의원은 “폭설 시 행정력만으로 모든 지역의 눈을 즉시 치우기는 어렵다”며, 행정력을 보완할 수 있는 시민 참여형 제설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설 활동을 봉사활

강원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2026년도 강원자치도교육청 본예산 예비 심사

[뉴스스텝]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는 26일 제7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제출한 2026년도 본예산안(총 3조 9,971억 원)에 대한 예비심사를 최종 마무리했다. 교육위원회는 11월 24일부터 26일까지 도교육청이 제출한 예산안에 대한 집행계획과 사업 추진의 타당성 등을 집중 점검했고 전체 본예산 규모의 약 2%에 해당하는 798억원을 감액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했다. 특

구미교육지원청 2026학년도 중학교 입학 배정 투명하고 공정한 출발’준비 완료

[뉴스스텝] 경상북도구미교육지원청은 26일 구미교육지원청 1층 다목적강당에서 구미 관내 초등학교 교원 65명을 대상으로 ‘2026학년도 중학교 입학업무담당자 전달 연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경상북도교육청 및 구미교육지원청의 2026학년도 중학교 입학업무 추진 계획과 관리 지침을 일선 학교에 정확하게 공유하고, 신입생 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 오류를 최소화하여 투명성과 공정성을 극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