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지역 경제를 살리는 농촌융복합산업 우수사례를 모집합니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6-30 12: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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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8월 22일까지 제13회 농촌융복합산업 우수사례경진대회 참가 신청 접수
▲ 농림축산식품부

[뉴스스텝]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 1일부터 8월 22일까지 ‘농촌융복합산업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농촌융복합산업은 농업과 제조·가공(2차), 체험·관광(3차)산업 간의 결합을 통해 국산 농산물의 소비 확대 및 농촌경제 기반 다각화에 기여해 왔다. 농식품부는 2013년부터 매년 농촌융복합산업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관련 종사자를 포상하고 있다. 작년에는 복을 만드는 사람들 ㈜농업회사법인(대상),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시트러스, 농업회사법인 넉넉한 사람들(최우수상), ㈜쿠키아, 농업회사법인 지평선 연미향 유한회사(우수상),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프레쉬벨(영스타상)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올해는 지역단위의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촉진을 위해 개별 사업자뿐만 아니라 시·군 분야도 추가로 운영할 예정이다.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와 농촌융복합산업 지구 소재 시·군 중 지구조성 사업을 완료한 시·군(29개, 붙임2 참고)이라면 누구나 시·도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 및 시·도 담당부서를 통해 신청가능하다. 농식품부는 시·도가 지역심사를 통해 추천한 우수사례(분야별 1개소)를 대상으로 서면(9월), 현장 및 발표심사(10월)를 거쳐 우수 사업자 6개소, 우수 지구 2개소를 선정할 계획이다.

사업자 분야의 경우 농식품부 장관상과 소정의 상금을 수여한다. 대상(1팀)은 농식품부 장관상과 상금 6백만원, 최우수상(2팀)은 각 4백만원, 우수상(2팀)은 각 2백만원, 청년(40세 이하) 대상 영스타상(1팀)은 상금 3백만원이 수여된다. 또한 온·오프라인 홍보 및 판로 지원 사업 시 우선 선정되는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농촌융복합산업지구 분야는 최우수상 1개소와 우수상 1개소를 선정하여 농식품부 장관상을 수여한다. 또한 입상 시·군은 2026년도 농촌공간정비사업(농촌특화지구형)과 농촌크리에이투어 지원사업 공모 시 해당 농촌융복합산업 지구 내용을 포함 또는 연계하는 경우 가점을 부여받을 수 있다.

박성우 농촌정책국장은 “이번 경진대회를 계기로 우수한 농촌융복합산업지구가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른 농촌특화지구로 연계되어 지역 내 지속적인 산업 기반이 마련될 수 있길 기대한다”며 “농촌융복합산업의 성공적인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 종사자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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