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돌봄필요 청·중장년 일상돌봄서비스 사업 시행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1-12 11:51:01
  • -
  • +
  • 인쇄
수요자 맞춤형 지역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
▲ 창원시, 돌봄필요 청·중장년 일상돌봄서비스 사업 시행

[뉴스스텝] 창원특례시가 2월1일부터 8일까지 일상 돌봄 서비스 이용자를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수요자 맞춤형 지역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 사업인 일상돌봄 서비스는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우나 가족, 친지 등에 의해 돌봄을 받기 어려운 청·중장년(19~64세)에게 돌봄·가사, 병원 동행, 심리지원 등을 통합 제공하여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서비스다.

일상돌봄 서비스는 기본 서비스인 재가 돌봄·가사 서비스와 특화 서비스의 두 가지로 구성된다.

재가 돌봄·가사 서비스는 서비스 제공인력이 이용자 가정을 방문해 일정 시간 내에서 돌봄, 가사, 동행 지원(은행, 장보기 등)을 탄력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이용자 상황에 따라 월 12시간, 36시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단, 독립적 일상생활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등에 있어 예외적으로 72시간을 지원한다.

특화 서비스는 병원동행서비스, 심리지원서비스로 구성되며 사회서비스 이용에 있어 이용자 선택권을 강화하려는 사회서비스 고도화 방향에 따라, 특화 서비스 중 최대 2개의 서비스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다.

일상돌봄 서비스 대상자는 소득 수준보다는 서비스 필요에 따라 우선 선정한다. 소득에 따른 이용 제한을 두지 않고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이 이용할 수 있게 하되,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차등 부과(면제~100%)된다.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되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별 가격에 따른 본인 부담을 지불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6개월간 이용하게 된다.

신청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신청인 본인이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돌봄이 필요한 신청인의 위임장을 받은 친족 또는 이·통장이 대리 신청할 수 있다.

서호관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최근 청·중장년 1인 가구가 늘고 고독사 위험도 높아지고 있는 만큼 이번 서비스 시행을 통해 청·중장년층의 일상생활 부담을 줄이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들의 촘촘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농림축산식품부, 공공배달앱 이용하면 매일 5천원 쿠폰지급

[뉴스스텝] 농림축산식품부는 추석을 맞아 민생부담을 경감하고, 외식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10월1일부터 공공배달앱 이용시 매일 1인당 5천원 상당의 소비쿠폰을 지급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민간배달앱 수수료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도 함께 목표로 하고 있다.공공배달앱 소비쿠폰(650억원)사업은 올해 6월 10일부터 시행 중이며, 9월21일까지 추진한 결과 공공배달앱 주문건수와 결재

윤석열 정부 추진 14개 신규댐 중 7개 중단,나머지 7개는 기본구상 및 공론화 통해 최종 결정

[뉴스스텝] 환경부는 전 정부에서 지난해(2024년) 7월에 발표한 14개 신규댐 중에서 필요성이 낮고 지역 주민의 반대가 많은 7개 댐은 건설 추진을 중단하고, 나머지 7개 댐은 지역 내 찬반 여론이 대립되거나 대안 검토 등이 필요하여 기본구상 및 공론화를 통해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건설 추진이 중단된 7개 댐은 수입천댐(양구), 단양천댐(단양), 옥천댐(순천), 동복천댐(화순), 산기천댐(삼척),

기획재정부, 아시아개발은행(ADB), ‘25년 한국 경제성장률 0.8%, 아시아 지역 성장률 4.8%로 전망

[뉴스스텝] 아시아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 ADB)은 9월 30일 08시(필리핀마닐라 기준, 한국시각 09:00), 2025년 9월 아시아 경제전망(Asian Development Outlook(ADO))을 발표했다아시아개발은행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25년 경제성장률을 ’25.7월 전망 대비 0.1%p 증가한 4.8%로 전망했다. 미국의 관세 인상 및 통상 불확실성이 큰 하방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