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모아타운·소규모재건축 2건 통합심의 통과… 총 1,438세대 공급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6-24 12: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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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철폐 33호' 첫 적용, '화랑주택' 용적률 감소 없이 기존 공공주택 15세대 일반분양으로 전환… 사업성 극대화
▲ 위치도(구로구 오류동 108-1일대 소규모재건축)

[뉴스스텝] 서울시는 6월 23일 열린 제9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구로구 오류동 108-1 일대 소규모재건축(화랑주택)’ 외 1건에 대한 통합심의를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에 통과된 안건은 구로구 오류동 108-1 일대 소규모재건축(화랑주택), 도봉구 창3동 501-13번지 일대 모아타운으로 양질의 주택 총 1,438세대가 공급될 예정이다.

화랑주택 재건축사업이 서울시 ‘규제철폐 33호’ 발 빠른 적용으로 사업성이 크게 개선돼 16층 공동주택 조성이 올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된다.

서울시는 건설경기 회복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 5월 도입한 ‘규제철폐안 33호(소규모 건축물 용적률 한시적 완화)’를 최초 적용해, 6월 23일 ‘제9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구로구 오류동 화랑주택 소규모재건축 사업시행계획(변경)(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밝혔다.

규제철폐안 33호는 법령보다 더 엄격한 조례가 적용되고 있는 제2·3종 일반주거지역 소규모 건축물 용적률을 제2종지역은 200%→250%, 제3종지역은 250%→300%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3년간 한시 적용된다.

이로써 화랑주택은 최고 16층 규모의 공동주택 3개동(167세대)와 부대복리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구로구 오류동 108-1번지 일대 화랑주택은 2022년 12월 통합심의를 통과했으나, 7층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이라는 한계로 낮은 비례율과 높은 추정 분담금으로 주민 부담이 컸던 곳이다.

이번 심의에서는 규제철폐안 33호가 적용돼 별도 공공주택 공급 계획 없이도 245% 용적률을 확보하게 됐다. 이는 당초 공공주택 15세대 공급 계획을 통해 용적률이 완화된 것과 비교하면 큰 변화다. 결과적으로 일반분양 세대가 늘고 세대별 분담금이 감소해 사업성이 크게 개선됐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 3월 규제철폐안 33호 계획 발표 후, 화랑주택 재건축 현장을 직접 찾아 주민들과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 방안을 논의했으며, 5월 본격 제도 도입 후 불과 한 달 만에 첫 적용 사례가 나온 것이다.

서울시는 오는 7월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완료하고, 올 하반기 이주 완료, 건축물 해체공사 착공을 목표로 본 공사까지 속도감있게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도봉구 창3동 501-13번지 일대(면적 47,933.7㎡)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이 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여 향후 모아주택 3개소가 추진되어 총 1,271세대(임대 354세대 포함)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대상지는 노후도가 87.7%에 해당되어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되고, 반지하 주택 비율도 60.9%에 달해 주거환경 개선과 더불어 도로 등 정비기반시설의 확충이 시급한 지역이다.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안) 내용은 사업추진구역의 용도지역 상향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제3종일반주거지역), 정비기반시설(도로) 정비 및 확충, 모아주택 디자인 가이드라인, 주민공동시설 계획 등을 포함하여 노후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계획을 담고 있다.

기존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효율적 토지이용계획 수립을 위한 적정 개발단위의 모아주택 사업시행계획(안) 마련 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또한, 좁은 도로와 주차난을 해소하고, 차량과 보행자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 도로 폭을 기존 6~10m에서 9~13m까지 확폭하고 보차분리로 차량과 보행체계를 개선했다.

특히, 우이천 수변과 접한 입지 특성을 반영해 수변공간과 조화를 이루는 보도(4m)를 신설하고, 단지 내 녹지를 계획해 보행환경과 경관도 함께 개선했다.

도봉구 창3동 501-13번지 일대는 우이천을 사이에 두고 강북구 번동 모아타운 시범사업지가 위치하며, 우이천로12길 및 우이천로4다길을 경계로 연접하여 창동470번지 일대 공공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주변지역 일대의 체계적인 정비 및 정비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지역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화랑주택은 규제철폐안 33호 첫 성공사례로, 건설경기 침체와 자재비 상승으로 사업성이 낮은 소규모 재건축사업에 실질적인 돌파구가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노후 빌라 등 소규모 정비사업이 양질의 주거단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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