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평창동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 “수정가결”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5-29 11:5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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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관 등 예술문화 특화가로 활성화 및 지원 방안 마련
▲ 위치도

[뉴스스텝] 서울시는 2025년 5월 28일 개최한 제9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평창동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북한산국립공원 인근에 위치한 종로구 평창동 일대로,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발이 가능토록 2013년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지역이다.

이번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은 2013년 최초 계획 수립 이후 10여 년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지역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됐다.

우선, 지역 특성과 주민 수요를 반영해 지역내 필요시설 도입이 가능하도록 허용용도를 일부 조정했으며, 이를 통해 정주환경 개선과 지역활성화를 함께 도모하고자 했다.

미술관이 밀집한 ‘예술문화 특화가로’에는 미술관과의 연계를 고려해 휴게음식점, 소매점 등 문화·상업 기능이 복합된 용도를 허용함으로써 방문객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예술문화 거점으로서의 지역 특성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의 주요 생활가로이자 마을버스 노선이 운영되고 있는 도로변에는 주민들의 일상적인 생활편의를 고려하여 소매점 용도를 허용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이 도보로 접근 가능한 거리에서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 생활의 질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역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현실 여건에 맞는 합리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 이전에 건축된 건물에 대해서는 기존 건축물의 층수를 인정하는 예외기준을 신설했고, 돌출암반으로 개발이 어려운 필지에는 안전을 고려한 최소한의 굴착을 허용하는 지침을 도입하여 불합리한 부분을 해소하고 계획 운영의 유연성을 높였다.

아울러, 열악한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특정 필지에만 지정됐던 건축한계선을 기개발된 필지까지 확대하여 보행공간을 점진적으로 확충해 나갈 수 있도록 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평창동 일단 주택지 조성사업지 지구단위계획의 재정비를 통해 제한적이던 개발 및 건축기준이 완화되어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활성화에 새로운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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