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2027년 사회복무요원 배정기준 등 고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6-01-02 11:3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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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아동 돌봄 등 국가적 지원이 필요한 사회서비스분야 우선 배정
▲ 병무청

[뉴스스텝] 병무청은 병역의무자들이 사회서비스 등 공익분야에서 복무하도록 하는 사회복무제도 운영을 위한 '2027년도 사회복무요원 배정기준 등'을 고시했다.

사회복무제도는 공익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등 사회서비스업무 및 행정업무 지원 등의 분야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제도로써, 이를 통해 병역이행의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고 국가적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에 대해 노인 복지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등 국가적 지원이 필요한 사회복지 분야에 우선 배정하고, 보건소 등 보건의료 분야 및 특수학교 등 교육분야 순으로 배정할 계획이다. 사회복무요원 배정은 공익상 필요성, 근무조건 등을 조사하여 다음과 같이 배정순위 기준을 적용한다.

병무청은 복무관리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복무기관의 사회복무요원 운영 실태 등을 고려하여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배정 시 가점 부여 및 포상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반면 부실기관에 대해서는 배정을 제한하여 사회복무요원들이 성실히 복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사회복무요원 인원 배정 신청은 복무기관의 장이 2027년도에 복무분야별로 필요한 인원을 2026년 2월 28일까지 관할 지방병무(지)청에 신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관할 시·군·구의 장을 경유하여 신청하면 된다.

'2027년도 사회복무요원 배정기준 등'은 대한민국 전자관보와 국가법령정보센터(행정규칙)에서 확인가능하고, 해당 복무기관에는 개별 통보한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앞으로도 사회복무요원은 우리 사회의 가장 손길이 필요한 사회적 돌봄 현장을 든든하게 받치는 힘이 될 것” 이라며, 복무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사회복무제도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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