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안전이 최우선...책임소재는 나중에"… 붕괴 위험 구조물 즉시 복구해야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7-18 11:5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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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 석축 붕괴 위험 현장에 대한 안전조치 실시하도록 시정권고…용산구청, 행정대집행 즉각 착수
▲ 권익위 실지방문조사(2025년 6월 25일)

[뉴스스텝] 사유지의 노후화된 석축이 추가 붕괴될 위험이 있어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지만, 안전조치를 취할 책임소재가 불분명하여 방치되고 있던 현장에 대해 우선 행정청이 즉시 안전조치를 하고, 사인 간의 책임소재는 이후에 가려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재난 발생 우려가 있는 구역에 대하여 고충민원이 접수된 지 일주일만인 지난 6월 30일에 긴급안건으로 안전조치를 시정 권고했고, 용산구는 이를 즉시 수용하여 7월 3일 행정대집행 절차에 착수했다.

ㄱ씨는 8m 높이의 석축 상부에 있는 2층 주택의 소유자인데, 석축 하부에 위치한 토지 소유자 ㄴ씨가 건축공사를 하던 중 비가 내리던 올해 4월 22일 석축이 무너지자 ㄱ씨의 주택 일부도 함께 붕괴됐다.

이에 대하여 ㄱ씨는 석축과 주택의 붕괴 원인은 건축공사이고 그에 대한 책임은 ㄴ씨에게 있으니 ㄴ씨의 부담으로 안전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용산구에 행정처분을 요구했으나, 용산구는 석축이 사유지 경계에 있어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안전조치를 하도록 3차례에 걸쳐 양측에 통지할 뿐, 붕괴 책임을 특정인으로 확정하여 안전조치를 강제하는 행정처분을 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ㄱ씨는 석축 붕괴의 책임은 명백히 ㄴ씨에게 있으니, ㄴ씨가 안전조치를 하도록 행정처분을 해달라며 고충민원이 제기되어 국민권익위가 긴급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여름 집중호우 시 석축과 주택의 추가 붕괴 및 전도가 예상되고, 인근 유치원 및 성당 출입 통행로에서 추가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ㄴ씨가 건축공사 과정에서 허위 도면을 제출하고 토지 굴착 부분에 대한 붕괴 방지조치를 하지 않는 등 위법 사항이 확인됐고, ㄱ씨의 주택도 무단 증축하는 등 위법 사항이 확인됐다. 양측의 위법 사항은 모두 석축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으나, 그 책임 비율을 명확히 확정하기에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다.

국민권익위는 ▴ㄱ씨와 ㄴ씨가 책임 비율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안전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석축 및 주택 붕괴에 대한 원인 규명과 안전조치 책임에 대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조속한 시일 내에 확정될 것이라 기대하기 어렵고, 연중 월 강수량이 최대치에 도달하는 7월이 임박하여 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점, ▴재난을 예방하고 인근 거주자들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긴급한 안전조치의 실시가 불가피한 점 등을 고려하여 즉시 용산구가 행정대집행을 통해 직접 석축 주변의 안전조치를 취하고, 그 비용에 관하여는 추후 안전조치 책임이 있는 당사자들로부터 합리적인 비율로 징수하도록 시정권고 했다.

이에 용산구는 국민권익위의 권고를 즉각 수용하여 7월 3일 행정대집행을 계고하며 절차에 착수했다.

국민권익위 박종민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재난 발생 우려 현장에 대한 안전조치 미흡은 다수의 인명사고 발생 등 치유가 불가한 피해와 직결되므로, 안전과 관련해서는 황금시간을 놓치지 않는 즉각적인 안전조치가 중요하다.”라며, “이번 고충민원 처리는 국민권익위, 지방자치단체가 합동으로 사고 발생 위험에 즉시 대처한 사례로,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 보호와 공공의 안전 확보를 위해 발 빠르게 대처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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