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조달 경쟁력 높이는 규제 합리화에 총력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9-23 11:5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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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폐지하고 경쟁·품질·성장지원 등 필요한 규제는 보완
▲ 조달청

[뉴스스텝] 조달청은 23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2025년도'제2차 민·관합동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를 개최하고 공공조달 규제 합리화를 위한 주요 과제를 확정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 1차 회의에서 논의한 규제 리셋과제에 더해, 경쟁·품질 강화 등 필요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보완하는 규제 합리화와 AI 신기술 등의 조달시장 진입을 확대하는 규제혁신에 대한 위원들의 활발한 토론이 이뤄졌다.

확정된 112개 과제는 조달청의 규정 전수조사(780개 규정·지침) 결과 드러난 불필요한 규제의 폐지 및 보완 외에도 경쟁·품질·혁신구매 등 조달 본연의 임무 수행을 위한 자체적 제도 개선 노력과 22개 기업단체가 제안한 기업부담 완화, AI 신기술 지원 등을 포괄하고, △경쟁·공정·품질 강화 △기술선도 성장지원 △공정성장 지원 △불합리한 규제 폐지 △합리적 규제 보완 등 5대 분야로 구분된다.

조달청은 이날 확정한 112개 과제 중 106개 과제를 올해 중 완료해 기업, 국민들이 조달 규제 합리화 효능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규정 전수조사를 통해 식별한 규제는 계속해서 합리적으로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에서 심의한 주요 과제는 공급 실적이 과도하게 편중된 품목은 경쟁 절차를 강화하는 등 조달 시장의 경쟁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생활안전, 보건위생과 관련된 안전관리 물자는 등급 세분화(2개→ 3개 등급) 및 효율적 점검을 통한 점검주기 단축으로 예방조치를 강화한다.

용역 사업의 이행 과정별 실적평가를 새롭게 도입하여 공공서비스 품질을 제고하고,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대상사업의 관급자재 선정에서 납품지체가 많은 기업은 배제하도록 세부평가기준을 조정한다.

AI 상용 소프트웨어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던 거래실적 요건을 폐지하여 AI 기술개발 기업에 대한 공공 조달시장 진입장벽을 해소하고, 시설공사 기술형 입찰 평가에서 AI 기술평가를 별도로 구분 및 강화하여 건설산업의 AI 전환을 유도하는 등 공공조달이 전방위적 AI 확산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

수요기관의 계약요청 상한액을 상향(10억→ 20억원)해 소기업·소상공인 공동사업제품에 대한 조달 계약을 활성화하고, 창업·소기업·소상공인의 납품실적은 다수공급자계약 사전심사 시 만점 기준을 중·대기업에 비해 우대평가(만점 기준 10건→ 6건 이상)하여 조달시장 진입과 판로 확대를 지원한다.

물품 적격심사 시 심사서류 보완 횟수 제한, 설계공모 시 공모안 인쇄물 제출 의무(설계비 10억원 이상), 발표자가 있는 경우에도 입찰자 외 제안서 발표 금지 등 불필요한 규제는 폐지하고, 조달기업이 직접 납품 상황 정보를 시스템에 입력하도록 요구하는 등 행정 편의를 위한 낡은 규제도 기업의 시각에서 적극 완화한다.

기술용역 건설엔지니어링 10억원 미만 사업에는 사업수행능력(PQ) 평가 전에 가격입찰을 하는 ’선입찰‘ 방식을 적용하여 중소기업의 PQ 준비를 위한 서류 작성 등 부담을 완화하고 평가 절차를 효율화한다.

물품 다수공급자계약의 인증정보 변경 시 조합은 즉시 통보하도록 규정하던 것을 일반 계약상대자와 동일하게 7일 이내 통보하도록 일원화하여 행정 절차의 형평성과 규제를 합리적으로 보완한다.

위원들은 과제별 토론과 함께 AI 등 신기술의 조달시장 진입장벽 제거를 위한 규제혁신 방향과 조달 규제 네거티브 전환에 대해 논의하고, AI 등 기술의 발전 속도가 빠르고 예측이 어려운 특성을 고려하여 유연한 계약 방법 적용, 조달청의 적극행정과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등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조달 시장의 경쟁성과 품질을 높이고 낡고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폐지·보완하는 규제 합리화가 조달규제 혁신의 방향”이라며, 아울러 “AI 등 혁신적 기술기업이 조달 시장을 통해 성장하도록 적극 지원하고, 약자기업과 함께 성장하는 공정 조달을 계속 업그레이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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