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특별재난지역 피해 주민 수신료 면제 등 의결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1-24 11:45:57
  • -
  • +
  • 인쇄
‘2025년 제1차 서면회의’ 개최, 위치정보보호 법규 위반 사업자 행정처분 등
▲ 방송통신위원회

[뉴스스텝] 특별재난지역 피해 주민들에 대한 수신료 면제와 위치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 행정처분이 의결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2025년 제1차 전체회의(서면)’를 개최해 2건의 안건을 상정,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 의결된 안건은 의결 가: 특별재난지역 수신료 면제에 관한 건', '의결 나: 위치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건' 이다.

지난해 호우·대설 피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중 피해가 확인된 텔레비전방송 수상기에 대해 2개월간 수신료가 면제된다.

이번 수신료 면제 결정은 지난해 7월 8일~11월 28일 호우·대설 등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32개 지자체의 피해 국민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면제 대상은 해당 특별재난지역 지자체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이를 확인받은 지역민의 수상기로, 이에 대해서는 2개월간 수신료가 면제된다.


그 간 방통위는 재난 등으로 곤경에 처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신속한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2000년 이후 총 18차례에 걸쳐 수신료 면제를 시행해 왔다.

이진숙 위원장은 이날 서면 안건 처리 후 “작년 피해 주민에 신속한 수신료 면제 지원이 필요했으나 탄핵심판으로 인해 지연돼 매우 안타까웠다”며, “이번 의결은 방통위에 산적한 민생 현안을 해결한 의미 있는 사례로 앞으로도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인 행정으로 국민 어려움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간 위원회가 구성되지 못해 위치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이 어려웠다.

방통위는 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지난 2023년 정기 실태점검 대상 중 행정처분(과태료) 제척기간 도래가 임박한 사업자에 대해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폐업 사전신고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했다.

방통위는 실태점검 결과 행정처분이 필요한 나머지 사업자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자 의견검토 등을 거쳐 향후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평택북부장애인복지관, 2025년 장애당사자 제4차 권익옹호교육 마무리

[뉴스스텝] 평택북부장애인복지관(관장 유영애)은 11월 25일, 배다리도서관에서 관내 3개 기관의 장애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2025 장애당사자 제4차 권익옹호교육'을 실시하며, 금년도 계획된 권익옹호교육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올해 권익옹호교육에는 관내 장애인시설 총 9개 기관이 참여하여 장애인의 인권 인식 향상과 자기옹호 역량 강화를 위해 함께했다. 본 교육은 장애 당사자가 자신의 권리

제226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뉴스스텝] 원자력안전위원회 26일 제226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원안위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신청한 폐기물종합관리시설 건설·운영 허가(안)에 대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심사 결과와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의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승인했다.한국원자력연구원은 연구원 내에서 발생하는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노후 폐기물관리시설을 대체하기 위해 신규 폐기물종합관리시

남구 드림스타트, 4차 슈퍼비전 회의 진행

[뉴스스텝] 울산 남구 드림스타트는 26일 남구청 제1별관 회의실에서 2025년 4차 슈퍼비전 사례회의를 진행했다. 이번 슈퍼비전 회의에는 담당 공무원과 아동통합사례사 등이 참석했으며, 슈퍼바이저로 강민정 아동가족상담센터장을 초빙해 아동에 대한 보호자의 양육방법, 기술 습득을 위한 접근방법 등에 대한 자문을 가졌다. 서동욱 남구청장은 “이번 회의를 통해 사례관리사의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고, 복합적 어려움을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