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자’, 법령에 명확히 규정해야”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12-26 11:55:25
  • -
  • +
  • 인쇄
현행 법령상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교통유발부담금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신탁관계에서 소유자가 ‘위탁자’인지 ‘수탁자’인지 불명확
▲ 국민권익위원회

[뉴스스텝] 앞으로는 신탁 관계에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자가 위탁자인지 수탁자인지 분명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신탁법'에 따른 신탁관계에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 제1항 및 제3항의 ‘시설물의 소유자’가 위탁자와 수탁자 중 누구인지 명확히 규정할 것을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 의견표명했다.

이번 의견표명은 국민권익위에 접수된 고충민원에서 비롯됐다. 민원 신청인은 신탁회사에 부동산을 담보신탁한 상태에서 신탁회사로부터 교통유발부담금을 납부하라는 통보를 받고 이를 신탁회사에 납부했으나 자신이 소유한 면적만으로는 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님을 알게 됐다.

이에 신청인은 국민권익위에 교통유발부담금 반환을 요구하는 고충민원을 제기했으나, 국민권익위는 ▲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자는 신탁회사였으며, 신청인은 부과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점과 ▲교통유발부담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신탁회사에 부과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신청인에게 이를 직접 반환해야 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이유로 신청인의 주장을 기각했다.

다만, 현행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은 교통유발부담금을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신탁법에 따라 신탁관계가 형성된 경우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가 위탁자인지 수탁자인지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마다 부과 기준이 달라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상황이 공정한 부담금 부과를 저해하고 민원을 유발한다는 점에 주목하고, 현행 법령에서 ‘시설물의 소유자’ 개념을 구체화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통일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관련 법령을 개정하도록 제도개선 의견표명했다.

국민권익위 조덕현 고충민원심의관은 “'신탁법'에 따른 신탁관계의 경우,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혼란으로 결과적으로 불공정을 초래할 수 있다”라며, “부과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신뢰 역시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가을빛 명절, 경북 자연휴양림에서 자연 품으로 초대합니다

[뉴스스텝] 경상북도는 추석과 긴 연휴를 맞아 자연휴양림에서 가족과 친척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산림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우선, 관광객들의 이용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22곳 자연휴양림에서 안전사고 최소화를 위해 건축·소방·전기·가스 등 분야별 전문가들과 함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선제적인 점검과 환경 정비를 마치고, 방문객 맞이를 위한 준비를 완료했다.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된 만큼, 방문객

경북도, 추석연휴 식중독 예방‘손보구가세’실천 당부

[뉴스스텝] 경상북도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도민들이 가족과 함께 안전하고 건강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식중독 예방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최근 5년간(2020~2024년) 도내 식중독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가을철 발생은 20건(367명)으로, 전체 식중독 환자의 32%를 차지했다.특히, 가을철 식중독 발생의 주요 원인은 살모넬라로, 달걀 조리 과정에서의 위생 부주의가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됐다.이에

김민석 국무총리, 장흥 벼 깨씨무늬병 피해 현장 방문

[뉴스스텝] 장흥군은 김민석 국무총리가 7일 장흥군 안양면 해창리 일원을 방문해 ‘벼 깨씨무늬병’ 피해 현장을 점검했다고 전했다.이번 현장 방문은 최근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벼 깨씨무늬병의 피해 상황을 살피고, 정부 차원의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현장에는 김민석 총리와 김영록 전남도지사, 문금주 국회의원, 김성 장흥군수, 김재승 장흥군의회 의장 등이 함께 참석했다.김 총리는 약 1시간 동안 피해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