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자’, 법령에 명확히 규정해야”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12-26 11:55:25
  • -
  • +
  • 인쇄
현행 법령상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교통유발부담금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신탁관계에서 소유자가 ‘위탁자’인지 ‘수탁자’인지 불명확
▲ 국민권익위원회

[뉴스스텝] 앞으로는 신탁 관계에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자가 위탁자인지 수탁자인지 분명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신탁법'에 따른 신탁관계에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 제1항 및 제3항의 ‘시설물의 소유자’가 위탁자와 수탁자 중 누구인지 명확히 규정할 것을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 의견표명했다.

이번 의견표명은 국민권익위에 접수된 고충민원에서 비롯됐다. 민원 신청인은 신탁회사에 부동산을 담보신탁한 상태에서 신탁회사로부터 교통유발부담금을 납부하라는 통보를 받고 이를 신탁회사에 납부했으나 자신이 소유한 면적만으로는 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님을 알게 됐다.

이에 신청인은 국민권익위에 교통유발부담금 반환을 요구하는 고충민원을 제기했으나, 국민권익위는 ▲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자는 신탁회사였으며, 신청인은 부과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점과 ▲교통유발부담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신탁회사에 부과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신청인에게 이를 직접 반환해야 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이유로 신청인의 주장을 기각했다.

다만, 현행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은 교통유발부담금을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신탁법에 따라 신탁관계가 형성된 경우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가 위탁자인지 수탁자인지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마다 부과 기준이 달라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상황이 공정한 부담금 부과를 저해하고 민원을 유발한다는 점에 주목하고, 현행 법령에서 ‘시설물의 소유자’ 개념을 구체화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통일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관련 법령을 개정하도록 제도개선 의견표명했다.

국민권익위 조덕현 고충민원심의관은 “'신탁법'에 따른 신탁관계의 경우,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혼란으로 결과적으로 불공정을 초래할 수 있다”라며, “부과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신뢰 역시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강릉시, “기다림이 바뀐다” 스마트 버스 승강장 전격 운영

[뉴스스텝] 강릉시가 다양한 체감형 ITS 서비스 제공을 통해 2026 강릉 ITS 세계총회 성공개최 준비와 미래 교통 선도도시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교통약자와 시민 모두가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강릉노인종합복지관 스마트 버스 승강장 등 4개소를 26일부터 정식 운영한다. 이번에 운영을 시작한 스마트 버스 승강장은 냉난방 시스템, 온열 의자, 에어커튼, 자동문, 미세

청주시, 지북‧미원‧낭성정수장 정수처리기준 전면 충족

[뉴스스텝] 청주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지북·미원·낭성정수장이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실시한 모든 정수처리 기준을 100% 충족했다고 26일 밝혔다.정수처리 기준은 수질검사만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바이러스나 지아디아 같은 병원성 미생물이 수돗물에 섞이지 않도록 관리하는 기준이다. 즉, 정수장을 운영·관리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하는 안전장치다.상수도사업본부는 환경부 기준(불활성비 1 이상)에 따라 소독능(CT 값)

영동군자원봉사센터 담이랑봉사단, 추풍령면 도계공원 포토존 설치

[뉴스스텝] 충북 영동군자원봉사센터의 담이랑봉사단(회장 정수인)은 주민들이 즐길 수 있는 여가․소통 공간 마련을 위해 추풍령 도계공원 내 포토존 설치 사업을 추진했다고 26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2025 영동군자원봉사센터 우수프로그램 사업의 일환인 담이랑봉사단의 ‘포토존 설치 사업’으로 진행됐으며, 감나무봉사단과 아침해봉사단이 함께 참여해 힘을 보탰다. 단원들은 공원 내 포토존 구조물 설치, 주변 환경정비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