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자’, 법령에 명확히 규정해야”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12-26 11:55:25
  • -
  • +
  • 인쇄
현행 법령상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교통유발부담금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신탁관계에서 소유자가 ‘위탁자’인지 ‘수탁자’인지 불명확
▲ 국민권익위원회

[뉴스스텝] 앞으로는 신탁 관계에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자가 위탁자인지 수탁자인지 분명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신탁법'에 따른 신탁관계에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 제1항 및 제3항의 ‘시설물의 소유자’가 위탁자와 수탁자 중 누구인지 명확히 규정할 것을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 의견표명했다.

이번 의견표명은 국민권익위에 접수된 고충민원에서 비롯됐다. 민원 신청인은 신탁회사에 부동산을 담보신탁한 상태에서 신탁회사로부터 교통유발부담금을 납부하라는 통보를 받고 이를 신탁회사에 납부했으나 자신이 소유한 면적만으로는 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님을 알게 됐다.

이에 신청인은 국민권익위에 교통유발부담금 반환을 요구하는 고충민원을 제기했으나, 국민권익위는 ▲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자는 신탁회사였으며, 신청인은 부과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점과 ▲교통유발부담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신탁회사에 부과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신청인에게 이를 직접 반환해야 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이유로 신청인의 주장을 기각했다.

다만, 현행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은 교통유발부담금을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신탁법에 따라 신탁관계가 형성된 경우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가 위탁자인지 수탁자인지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마다 부과 기준이 달라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상황이 공정한 부담금 부과를 저해하고 민원을 유발한다는 점에 주목하고, 현행 법령에서 ‘시설물의 소유자’ 개념을 구체화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통일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관련 법령을 개정하도록 제도개선 의견표명했다.

국민권익위 조덕현 고충민원심의관은 “'신탁법'에 따른 신탁관계의 경우,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혼란으로 결과적으로 불공정을 초래할 수 있다”라며, “부과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신뢰 역시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제316회 함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뉴스스텝] 함안군의회는 지난 25일 제316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21일간의 회기운영에 들어갔다.이번 제2차 정례회 주요 일정은 11월 26일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 11월 27일부터 12월 2일까지 각 위원회에서 조례안 13건(의원발의 2, 함안군수 제출 11)과 일반안건 13건,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심의한 후 12월 3일 제2차 본회

제263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회

[뉴스스텝] 아산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11월 25일 제26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아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위원회 소관 안건 3건을 심사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아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명노봉 의원 대표발의) 아산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316회 함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문석주 의원 5분 자유발언

[뉴스스텝] 25일 함안군의회 제316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문석주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우리 군 평생교육의 현실을 진단하고, 군민의 학습권 보장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평생교육 체계 개선을 촉구했다.문석주 의원은 “평생교육은 선택이 아닌 국민의 기본 권리이자, 급변하는 시대에 지속적인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정책”이라고 강조하며, 현재 함안군은 평생교육원·종합사회복지관·여성센터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