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자’, 법령에 명확히 규정해야”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12-26 11:55:25
  • -
  • +
  • 인쇄
현행 법령상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교통유발부담금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신탁관계에서 소유자가 ‘위탁자’인지 ‘수탁자’인지 불명확
▲ 국민권익위원회

[뉴스스텝] 앞으로는 신탁 관계에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자가 위탁자인지 수탁자인지 분명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신탁법'에 따른 신탁관계에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 제1항 및 제3항의 ‘시설물의 소유자’가 위탁자와 수탁자 중 누구인지 명확히 규정할 것을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 의견표명했다.

이번 의견표명은 국민권익위에 접수된 고충민원에서 비롯됐다. 민원 신청인은 신탁회사에 부동산을 담보신탁한 상태에서 신탁회사로부터 교통유발부담금을 납부하라는 통보를 받고 이를 신탁회사에 납부했으나 자신이 소유한 면적만으로는 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님을 알게 됐다.

이에 신청인은 국민권익위에 교통유발부담금 반환을 요구하는 고충민원을 제기했으나, 국민권익위는 ▲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자는 신탁회사였으며, 신청인은 부과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점과 ▲교통유발부담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신탁회사에 부과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신청인에게 이를 직접 반환해야 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이유로 신청인의 주장을 기각했다.

다만, 현행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은 교통유발부담금을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신탁법에 따라 신탁관계가 형성된 경우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가 위탁자인지 수탁자인지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마다 부과 기준이 달라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상황이 공정한 부담금 부과를 저해하고 민원을 유발한다는 점에 주목하고, 현행 법령에서 ‘시설물의 소유자’ 개념을 구체화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통일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관련 법령을 개정하도록 제도개선 의견표명했다.

국민권익위 조덕현 고충민원심의관은 “'신탁법'에 따른 신탁관계의 경우,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혼란으로 결과적으로 불공정을 초래할 수 있다”라며, “부과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신뢰 역시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행정안전부, 겨울철 가축질병 방역 강화를 위한 긴급 재정 지원

[뉴스스텝] 행정안전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강화를 위해 9개 시·도에 재난안전특교세 30억 원을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의 소독약품 구입, 거점소독시설 및 이동통제초소 운영 등 보다 강화된 현장 방역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결정됐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1월 24일에 14개 시‧도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한 재난안전특교세 5

농촌진흥청, 새해 첫 전국 농업기술원장 업무 회의 개최

[뉴스스텝] 농촌진흥청은 1월 13일 오전, 본청 영농종합상황실에서 새해 첫 전국 농업기술원장 업무 회의를 개최했다. 이승돈 청장이 주재한 이번 회의에는 전국 9개 농업기술원장과 전국 시군농업기술센터 대표(부산광역시) 소장이 영상으로 참석했으며, 본청 실·국장 및 농촌지원국 과장 등이 배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농업인·국민 생활과 밀접한 신규 농업 정책·사업을 공유하고, 지역별 영농 현황과 각 농업기술원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 업무 점검 …국민 눈높이에서 제대로 일하는지 확인

[뉴스스텝] 국민의 일상과 안전에 직결된 국토교통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산하 공공기관의 역할과 업무수행 실태를 국민 눈높이에서 점검한다. 국토교통부는 1월 13일부터 1월 14일까지 이틀간 정부세종청사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을 비롯하여 산하 공공기관, 유관단체 등 총 39개 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중점 추진과제 이행 상황과 기관별 역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