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요양급여 절차’ 등 어려운 법령 내용 한눈에 이해되는 484개 그림으로 본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12-26 11:5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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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6일부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신규 시각 콘텐츠 194개 추가 제공
▲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콘텐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요양급여의 절차)

[뉴스스텝] 법제처는 2024년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사업으로 새롭게 개발한 시각 콘텐츠 194개를 12월 26일부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추가로 제공한다.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란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하지만 이해하기 어려운 법령 속 용어나 문장에 그림ㆍ표ㆍ움직이는 이미지 등 시각 콘텐츠를 함께 제공하여 법령을 이해하기 쉽도록 돕는 서비스다.

법제처는 2021년부터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사업을 시작하여 건축ㆍ노동ㆍ조세 등 다양한 분야의 법령에 대한 시각 콘텐츠를 제공해 왔다. 올해에는 작년 말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회복지ㆍ보건ㆍ농림축산수산 분야의 법령까지 서비스 대상을 확대했다. 그 중 290개 콘텐츠를 지난 10월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1차 탑재했고, 이번에 194개 콘텐츠를 추가함으로써 올해 총 484개의 시각 콘텐츠를 제공하게 됐다.

새롭게 제공하는 시각 콘텐츠 194개는 '국민건강보험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동물보호법' 및 그 하위법령 등 사회복지ㆍ보건ㆍ농림축산수산 분야의 법령 18건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법제처는 지난 11월 18일부터 12월 5일까지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용자 6,233명을 대상으로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에 대한 국민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 결과, ‘시각 콘텐츠가 법령 이해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84.3%(20대ㆍ30대 응답자는 85.8%), ‘콘텐츠 제공 방식이 편리하다’는 응답이 81.4%로 나타나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사용자의 만족도가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서비스 대상 법령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82.1%로 나타나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사업의 확대에 대한 수요도 함께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법제처는 2021년부터 시작한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사업을 통해 올해까지 1,350여 개의 시각 콘텐츠를 국민께 제공하고 있다”라면서, “앞으로도 기존에 제공된 시각 콘텐츠의 품질을 관리하고, 국민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신규 콘텐츠를 개발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는 양질의 법령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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