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표시광고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11-01 11:4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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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매출액, 정액과징금 산정기준 정비, 조사·심의 협조 구분 및 감경 요건 보완 등
▲ 공정거래위원회

[뉴스스텝]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등에 대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4년 11월 1일부터 11월 21일까지 행정예고한다.

표시광고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은 공정거래법 상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의 관련 매출액, 정액과징금 산정원칙, 조사심의 협조 감경제도 등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법적 정합성을 높이려는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첫째, 관련매출액 산정과 관련하여 위반사업자가 매출액 산정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제출하지 않은 경우 주로 정액과징금을 부과해왔으나, 이번 고시 개정으로 객관적인 자료들을 통해 매출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도 매출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정액과징금을 부과하되, 정률과징금 부과를 가정할 때 부과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넘지 않도록 위반사업자의 위반행위 기간동안의 총 매출액에 해당 행위유형별 위반행위 중대성 정도에 따른 가장 높은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을 넘지 않도록 기준을 정비했다.

둘째, 현재는 협조 감경제도와 관련하여 위반사업자가 공정위 조사·심의 종결 시까지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을 하는 경우 모두를 충족해야 과징금을 20% 감경받을 수 있으나, 앞으로는 조사와 심의 협조 감경요건을 구분하여 조사에 적극 협조한 경우 과징금을 감경(10%)하고, 심의단계에 적극 협조하고 심리종결 시까지 행위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과징금을 감경(10%)하도록 하되, ‘행위사실을 인정’함과 동시에 공정위 심리가 끝날 때까지 ‘해당 행위를 중지’하여야 과징금을 감경 받을 수 있다.

이는 공정위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가 계속될 경우 거래상대방이나 소비자의 피해가 지속될 수 있어, 위반사업자가 진정하게 협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이번 표시광고법 과징금 고시 개정을 통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고, 협조 감경제도 정비를 통한 법집행 실효성 제고 효과가 기대된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조속히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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