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옥 서울시의원, 4월 중간보고까지도 언급 없던 투자‧출연기관 통폐합, 갑작스러운 과업 확대 의혹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11-15 11:5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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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과업 지시서에는 ‘동종‧유사 업무(사업) 통폐합’만 언급... 기관 통폐합 내용 없어
▲ 이민옥 의원(성동3, 더불어민주당)

[뉴스스텝] 서울시가 경영효율화 용역을 수행하면서 최초 과업 지시서 상 과업 범위를 넘어선 기관 통폐합까지 연구하도록 종용했다는 비판이다.

서울특별시의회 이민옥 의원(성동3,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열린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최초 과업 지시서에 언급된 통폐합 관련된 내용은 ‘동종‧유사 업무(사업) 통폐합 등을 통한 효율성 제고 방안’이 전부”라며, “어디에도 기관 간 통폐합까지 포함한다는 내용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관계자들의 말에 따르면 4월 중간 보고 때까지도 기관 통폐합 관련 내용이 크게 담겨 있지 않았는데 중간 보고 이후 갑자기 비중이 커졌다”며, “과업 지시서에 담긴 표현을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하여 4~5개월 만에 도출해낸 기관 통폐합 논의를 과연 수용할 수 있겠는가”라고 물었다.

또한 “연구가 중간 보고까지 진행된 상황에서, 과업 범위에 기관 통폐합을 포함할 정도로 큰 확장적 변화가 생겼다면 과업 지시를 변경하거나 기관 통폐합에 대한 별도의 연구용역을 발주했어야 했다”며, “무리한 통폐합을 논하기 전에 기관별 자구 기회를 주고 유사‧중복 사업에 대한 교통정리를 먼저 해주는 것이 행정기관의 의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유사‧중복 사무가 많으면 기관까지도 통폐합 대상으로 포함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과업상 불가능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유사‧중복 여부가 기관 통폐합 문제의 가장 중요한 판단 근거지만 관련 기관 구성원들의 의견도 중요한 만큼 남은 기간 잘 수렴해나가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이전 시장 흔적 지우기식 기관 통폐합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시민”이라며, “의사결정 및 추진 과정에 문제가 없는지 계속 따져볼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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