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50년 전 강제 이주당한 김제 개미마을 주민들, 공유지 취득 가능해진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2-12 11:5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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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공유지를 개미마을 주민들에게 매각하기로 합의
▲ 공유지 면적 및 현황(분홍색 : 농지 및 주거지 30필지, 면적 : 14,455.4㎡), 노란색 : 묘지 28필지, 면적 : 8,533.7㎡)

[뉴스스텝] 김제시가 50년 전 공동묘지로 사용되던 전북 김제시 성덕면 만경로 362-44 일원으로 강제 이주당한 개미마을 주민들에게 시 소유의 공유지를 매각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6일 오후 김제시청에서 민원인 대표와 김제시장(시장 정성주)이 참석한 가운데 서면조정을 하여 개미마을 주민들이 점‧사용하고 있는 시 소유의 공유지를 개미마을 주민들에게 매각하기로 합의했다.

김제 개미마을 주민들은 1973년 시행된 화전정리계획에 따라 1976년 3월 전북 김제군 금산면 금산리 금동마을(이하 ‘금동마을이라 한다)에서 당시 공동묘지로 사용되던 개미마을로 강제 이주당했다.

다른 지역의 화전민들에게는 임대주택 등이 제공되는 등 이주대책이 마련됐으나, 개미마을 주민들에게는 이주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

하루 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은 개미마을 주민들은 묘지 사이에 움막을 짓고 살면서 스스로를 ‘개미’라고 부르며 공동묘지를 개간하여 농지로 만들고, 집도 짓는 등 자구책 마련을 통해 현재의 마을을 이루었다.

개미마을 주민들은 “당시 금동마을이 100년 이상 되어 그 마을 주민들은 화전민이 아닌데 (당시)전라북도에서 잘못 고시하여 화전민이 됐다.”며 2024년 3월, 공유지를 무상으로 양여해 달라는 등의 고충민원을 국민권익위에 신청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개미마을 주민들의 민원해결을 위해 7번의 실지방문조사 및 관계기관 회의와 3번의 조정서(안) 협의 끝에 공유지 매각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조정안을 마련했다.

조정안에 따르면, 김제시는 개미마을 주민들이 점‧사용하고 있는 공유지에 대해 1천만 원 미만의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1천만 원 이상인 토지는 감정평가금액으로 매각하되, 산출된 금액에서 30%를 감액하여 매각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박종민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번 조정으로 김제 개미마을 주민들의 억울함이 다소 풀렸으면 좋겠다”라면서,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소외계층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억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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