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전통시장의 조속한 수해 복구에 정책 역량 총동원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7-22 11:4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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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전통시장의 조속한 영업 재개를 위해 시설복구, 금융 지원 추진
▲ 중소벤처기업부

[뉴스스텝] 중소벤처기업부는 7월 16일부터 전국에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22일 08시 기준, 전국 8개 전통시장 약 412개 점포에서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충남 3개, 광주 2개, 대구 1개, 경기 1개, 경남 1개 시장에서 점포 침수 등이 발생했으나, 현재까지 파악된 인명피해는 없는 상황이다.

중기부는 피해 및 복구 상황을 계속 파악하기 위해 지자체,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과 긴밀한 비상체계를 구축하여 운영 중이다.

특히, 자체 조사를 통해 침수 피해가 큰 것으로 확인된 당진 전통시장(170여개 점포), 삼가시장(70여개 점포)에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자체 직원 등이 투입되어 폐기물 처리, 현장 청소 등 복구 작업을 지원했다.

노용석 차관도 17일 당진 전통시장, 20일 합천 삼가시장을 방문하여 현장을 둘러본 후, 피해 상인들로부터 직접 피해상황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관련 지자체(충청남도, 당진시, 경상남도, 합천군)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복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으며, 이어‘집중호우 피해 비상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중기부는 이번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전통시장의 조기 정상화를 위해 지자체, 유관기관 등과 함께 긴급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침수로 인한 전기, 가스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화재보험협회 등에 긴급 점검을 요청할 계획이다.

복구 또는 교체가 필요한 전기‧가스시설은 신속처리절차(패스트트랙)를 통해 지원할 예정이다. 전기‧가스시설 지원의 경우 평상시에는 지원 신청을 하면 현장(지자체)‧서류(중기부) 평가, 심의조정위원회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해 2.5개월 가량 소요되지만, 이번 긴급 지원의 경우 지원절차를 간소화하여 10일 이내로 사업비를 지자체에 교부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피해 규모가 큰 당진 전통시장과 합천 삼가시장 상인들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일괄(원스톱) 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다. 지방중소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지역신용보증재단, 기초지방자치단체 직원으로 구성된 일괄(원스톱) 지원센터에서는 피해 현황을 조사하고상인들이 금융지원 신청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재해확인서의 신속한 발급을 돕고 있다.

피해 전통시장은 정부 정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재해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2% 금리로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하며, 이를 위해 소상공인은 지자체로부터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은 후 소진공으로 신청하면 된다.

또한,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은 전통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기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융자에 대해 대출만기 1년 연장을 지원하여 피해 상인의 신속한 경영정상화를 도울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는 지자체로부터 재해확인증 또는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에게 최대 3억원 한도 내에서 재해복구 소요보증을 지원하며, 보증비율은 일반보증 85% 보다 크게 상향된 100%를 적용하고, 보증료도 0.5%(고정)로 우대한다.

한편,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고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은 피해 상인은 최대 2천만원까지 무이자로 재해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공제금의 경우에는 복리로 지급받을 수 있다.

최원영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수해 피해로 상인들의 시름이 매우 깊은데, 중기부는 관계부처 및 지자체 등 유관기관들과 함께 상인들의 피해 최소화와 조기 정상화를 위해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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