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후면 무인단속 장비’ 설치 완료…이륜차 법규 위반 잡는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11-26 11: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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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음동 이마트 사거리 등 5곳에 후면 단속 장비 구축, 사각지대 해소
▲ 김천시, ‘후면 무인단속 장비’ 설치 완료…이륜차 법규 위반 잡는다

[뉴스스텝] 김천시는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한 ‘교통 무인단속 장비 설치 사업’을 11월 말 완료하고 본격적인 운영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최근 배달 수요 증가 등으로 인해 이륜차(오토바이)의 신호 위반 및 과속으로 인한 사고 위험이 커짐에 따라, 이를 예방하고 보행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신음동 이마트 사거리 양방향(2대) ▲율곡동 한국전력기술 정문 앞 양방향(2대) ▲율곡동 혁신농협 사거리 농소 방향(1대) 등 사고 위험이 높은 주요 지점 5곳에 ‘후면 무인단속 장비’를 설치했다.

기존의 전면 단속 카메라는 번호판이 뒤에 있는 이륜차의 법규 위반을 단속하는 데 한계가 있었으나 이번에 도입된 후면 단속 장비는 차량의 뒷번호판을 식별할 수 있어, 사륜차뿐만 아니라 이륜차의 신호 위반과 과속까지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단속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이륜차의 안전 운전을 유도하여 보행자 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시는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이 해제된 2곳의 기존 장비를 ▲신음동 금음마을 앞 ▲남면 운곡마을 앞으로 이설하여 재배치했으며, 도로가 확장되어 통행량이 많아진 ▲대광동 대홍맨션 앞에는 신호·과속 단속 장비 2대를 신규 설치하여, 차량의 감속 운행과 신호 준수를 유도해 인근 주민들의 보행 안전을 확보했다.

김천시는 이번 사업 완료에 그치지 않고, 내년에도 도비 보조사업인 ‘교통시설 보급 사업’을 적극 활용하여 후면 단속 카메라 설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김천시 교통행정과장은 “우선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통해 시민들에게 변경된 단속 방식을 충분히 알려 혼란을 최소화할 계획”이라며, “이번 조치는 단속을 위한 단속이 아닌, 이륜차를 포함한 모든 운전자의 자발적인 법규 준수를 유도해 보행자가 안심할 수 있는 거리를 만들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선진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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