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165명 명단 공개 ‘체납액 76억’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11-19 11: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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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경과, 1,000만 원 이상 체납자…법인 84개소·개인 80명
▲ 제주도청

[뉴스스텝] 제주특별자치도가 1,000만 원 이상 지방세 등을 1년 넘게 내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 164명의 명단을 19일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체납자는 법인 84개소와 개인 80명으로, 체납액은 총 76억 원에 달한다.

지방세 체납은 147명(법인 77개소, 개인 70명)에 68억 원, 세외수입 체납은 17명(법인 7개소, 개인 10명)에 8억 원이다. 명단은 제주도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체납액 규모를 보면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이 111명(법인 55개소, 개인 56명)으로 전체의 67.7%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1억 원을 초과하는 고액 체납자도 9명(법인 4개소, 개인 5명)이나 됐다.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으로,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했다.

제주도는 이에 앞서 명단공개 대상자에게 지난 3월 사전 안내를 진행하고, 6개월 이상의 소명 기간을 부여했다.

이 기간에 체납액 50% 이상을 납부하거나 체납 처분에 대해 불복청구를 한 경우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으며, 지난 10월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명단공개 대상자를 확정했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매년 행정안전부와 전국 광역단체가 동시에 실시하는 것으로,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체납액이 1,000만 원 이상인 체납자가 대상이다.

명단공개 제도는 출국금지, 관허사업 제한 등과 함께 체납자의 자발적 납부를 유도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성실납세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제주도는 명단이 공개된 체납자가 고가 명품이나 해외직구 물품을 구매할 경우, 관세청과 협력해 물품이 통관되는 즉시 압류하는 등 강력하게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양기철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고액 체납자에 대한 엄정한 조치로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조세정의를 바로 세워,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도민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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