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민생회복 소비쿠폰 30일까지 사용 마감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11-24 11:4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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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차 쿠폰 모두 11월 30일까지 사용 가능, 미 사용 잔액은 소멸
▲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 안내 포스터

[뉴스스텝] 경상남도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기한이 11월 30일로 가까워지면서 도민들에게 마감일 전 서둘러 사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1차 소비쿠폰은 전 도민에게 1인당 18만~45만 원을, 2차 소비쿠폰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에게 10만 원을 추가 지급했다.

1·2차 소비쿠폰 모두 11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기한이 지나면 잔액은 자동 소멸돼 사용할 수 없다. 사용처는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종과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이며, 대형마트·백화점 등 일부 업종은 사용이 제한된다.

경남도에 따르면 1차 소비쿠폰 지급률은 99.19%, 2차 지급률은 97.95%로 지역 소비 진작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지난 23일 기준,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된 1·2차 소비쿠폰 지급액은 6,408억 원으로, 이 중 5,923억 원(97.93%)이 사용 완료됐다.

조현준 도 경제통상국장은“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역경제에 실질적 활력을 불어넣기를 기대한다”며 “미사용 소비쿠폰는 30일 이후 자동 소멸되므로 도민들께서는 기간 내 반드시 사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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