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숙박업소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집중 홍보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8-18 11:45:37
  • -
  • +
  • 인쇄
관내 635개소 대상… 미가입 시 최대 300만 원 과태료 부과
▲ 제주시청

[뉴스스텝] 제주시는 관내 숙박업소 635개소를 대상으로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르면 재난취약시설로 지정된 숙박업소는 재난배상책임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일반 화재보험이 주로 본인의 피해를 보상하는 것이라면,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붕괴·폭발 등으로 인해 발생한 타인의 신체 피해나 재산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다.

신규 영업자는 영업신고 후 30일 이내에 가입해야 하며, 기존 영업자는 보험만료일까지 반드시 재가입을 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기간에 따라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시는 신규·지위승계 업소와 보험만료일이 도래하는 기존 업소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안내를 하고 있으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한편, 올해 7월 말 기준 관내 숙박업소 635개소 중 630개소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을 완료했다.

문정희 위생관리과장은 “재난배상책임보험은 고의를 제외한 과실이나 원인 불명의 사고까지 보상하는 시민 안전장치”라며, “숙박업소 운영자는 법적 의무를 넘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제도로 인식하고 반드시 가입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보성군-김제시 귀농귀촌협의회, 자매결연 협약 체결

[뉴스스텝] 보성군은 지난 23일 보성군 귀농귀촌지원센터에서 (사)보성군귀농귀촌협의회(회장 안현섭)와 (사)김제시귀농귀촌협의회(회장 김태양) 간 상호 교류 및 협력을 위한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날 협약식에는 양 협의회 회원을 비롯해 관계자 등 60여 명이 참석해 귀농귀촌인의 열정과 소망을 공유하며, 두 지역의 상생발전을 향한 새로운 협력의 장을 열었다.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귀농‧귀촌

동두천시, EM 생활화 위한 거리홍보 실시

[뉴스스텝] 동두천시는 지난 23일 어울림센터 앞에서 동두천노인복지관 EM서포터즈 어르신 10여 명과 함께 EM(유용미생물) 생활화를 위한 거리 홍보 활동을 펼쳤다.이번 홍보는 설거지, 세탁, 청소 등 일상생활 속에서 EM을 손쉽게 활용하는 방법을 안내하고, EM 주방세제와 섬유유연제 등 친환경 홍보물을 시민에게 배부하며 EM 사용의 효과와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시 관계자는 “가정에서 EM을 활용

창녕군, 제39회 비사벌문화제 합동 안전점검 실시

[뉴스스텝] 창녕군은 지난 23일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창녕천 일원에서 열리는 ‘제39회 비사벌문화제’의 안전한 개최를 위해 유관기관과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에는 창녕군, 창녕경찰서, 창녕소방서, 안전관리자문단,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약 30명이 참여해 인파관리, 무대시설, 홍보·체험부스, 전기·소방·가스 등 분야별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했다.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