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 2025년 현년도 지방세 체납 일제 정리 기간 운영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11-11 11:3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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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남구청

[뉴스스텝] 울산 남구는 안정적인 지방세 목표액 달성과 이월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오는 12월 말까지 현년도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남구에 따르면 이번 정리 기간 동안 세무1과 전 직원은 책임징수에 참여해 전화와 문자로 체납자에게 연내 납부를 집중 독려하고 현년도 체납고지서를 일괄 발송할 예정이다.

또한 100만 원 이상 체납한 관외 거주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4개조 8명이 현장 방문을 통해 주소지와 사업장을 조사하며 경제적 상황과 생활 실태를 점검하는 등 현장 중심의 징수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서동욱 남구청장은 “지방세는 구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체납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진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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