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 2026년에도‘청년부부 결혼축하금’지원 지속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11-11 11:3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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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부터는 한시적 유예 종료… 신청기한 반드시 준수해야
▲ 달서구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홍보사진

[뉴스스텝] 대구 달서구는 초저출생 시대에 인구 위기를 극복하고 결혼을 희망하는 청년들을 응원하기 위해 2026년에도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한다.

‘달서구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은 '대구 달서구 결혼장려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3년 8월 1일 이후 혼인신고한 청년부부에게 온누리상품권 3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2024년부터 본격 시행된 이 사업은 청년층의 결혼 인식 개선과 지역 정착 유도에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으며, 혼인신고 후 달서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부부가 지원 대상이다.

부부 모두 혼인신고일 기준 19세 이상 39세 이하이며, 혼인신고 후 12개월 이내에 6개월 이상 달서구에 계속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해야 한다.

특히 2025년까지는 사업 초기 시행 지연과 요건 완화 등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신청기한(혼인신고 후 12개월 이내)을 넘긴 부부도 예외적으로 신청할 수 있으나, 2026년부터는 유예가 종료되어 반드시 신청기한 내 신청해야 한다.

이에 따라 2023년 8월 1일 이후 혼인신고하고 12개월이 지난 부부 중 아직 신청하지 않은 대상자는 2025년 안에 반드시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신청은 혼인신고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달서구청 아동가족과 방문 접수로 가능하며, 지원 요건 확인 후 신청 다음 달 내로 온누리상품권이 지급된다.

한편, 달서구는 2016년 전국 최초로 결혼장려팀을 신설하고, '결혼장려지원조례'를 제정해 결혼친화 인식 개선, 만남의 장 마련, 민관 협력 기반 조성 등 다양한 결혼장려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청년부부 결혼축하금이 실질적인 결혼 응원 정책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2026년에도 청년들이 안심하고 결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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