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청년 부실채무자 신용회복 조례’전국 첫 제정 나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7-07 11:3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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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숙 의원 대표 발의… 교육비 채무로 신용유의자 된 청년 지원 근거 마련
▲ 박경숙 의원

[뉴스스텝] 충북도의회 박경숙 의원(보은)이 학자금 채무로 신용유의자가 된 청년의 신용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충청북도 청년 부실채무자 신용회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을 6개월 이상 연체해 신용유의자로 지정된 청년을 대상으로, 분할상환약정 체결 시 요구되는 초입금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전국 최초로 입법화된 조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청년 신용회복 지원계획의 수립 △지원 대상 및 방법 △중복지원 제한 △지급중지 사유 △민간위탁 가능 규정 등으로 신청부터 사후관리까지를 포괄하는 행정 체계를 담고 있다.

조례안은 또 도지사가 매년 사업 성과를 평가하고 이를 다음 연도 계획에 반영토록 해 일회성 지원을 넘어선 지속 가능한 구조를 구축한 점도 주목된다.

박경숙 의원은 “교육비로 인한 채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청년 세대 전체의 출발선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문제”라며 “이번 조례 제정이 청년들이 신속히 신용을 회복하고 사회에 다시 뿌리내릴 수 있도록 돕는 실질적 제도적 안전망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14일 개회하는 도의회 제427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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