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개인오수처리시설 ‘준공 후 수질검사’ 전면 실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4-24 11:3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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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수질 안정성 확보 및 방류수로 인한 수질오염 차단 목표
▲ 제주시 전경

[뉴스스텝] 제주시는 관내 준공된 개인오수처리시설을 대상으로 수질검사를 전면 실시하고 있다.

개인오수처리시설은 주택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오수를 침전 및 미생물 분해 등의 방식으로 자체 정화하여 방류하는 소규모 정화시설로 최근 처리시설 설치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제주시는 개인오수처리시설 처리수의 수질기준 적합 여부를 준공 직후부터 철저히 확인하는 관리 체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이번 검사는 하수처리 외 지역의 지하수 보전을 위한 핵심 시설인 개인오수처리시설의 초기 수질 안정성을 확보하고, 방류수로 인한 수질오염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다.

수질검사는‘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방류수 시료를 채수하고,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분석 의뢰하여 BOD(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SS(부유물질), 총질소(T-N), 총인(T-P), 총대장균군수 등 5개 항목에 대해 법적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검사 결과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즉시 시설 소유자에게 통보하고, 개선명령과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조치를 병행하고 있다. 그 외 적합 판정을 받은 시설은 정기점검 대상에 포함되어 사후 관리를 지속적으로 받게 된다.

한편, 제주시에서는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준공된 개인오수처리시설 35개소에 대해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수질기준을 초과한 2개소에 대해 개선명령 및 과태료(195만 원)를 부과한 바 있다.

우승호 상하수도과장은 “준공 후 초기 가동 단계의 수질검사는 향후 시설의 안정적 운영과 지하수 보호를 위한 매우 중요한 절차”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철저한 수질 관리와 감독을 통해 제주의 소중한 지하수 환경을 지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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