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대형건축물 “저수조 설치 현황” 신고 협조 요청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4-07 11:40:11
  • -
  • +
  • 인쇄
▲ 서귀포시청

[뉴스스텝] 서귀포시는 '수도법'시행령 제50조 개정에 따라 건축물 소유자 및 관리자는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수도법'시행령에 따르면, 시행령 개정 이전부터 저수조를 운용 중인 건축물은 2025년 7월 16일까지 신고를 완료하여야 하며, 새롭게 저수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치 후 30일 이내에 서귀포시 상하수도과로 신고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서귀포시 상하수도과에서는 신고대상 건축물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공문발송과 유선 안내를 실시하여 신고가 원활히 이루어 질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신고자는 '수도법'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인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서’와 저수조 시공도면(또는 저수조 사진)을 첨부하여 서귀포시 상하수도과 방문·우편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저수조 시공도면이 없는 경우 현장사진으로 대체 가능하며, 저수조 설치현황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강경숙 서귀포시 상하수도과장은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제도를 통해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신고 대상자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반드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OB맥주(주) 전주지점, 세밑 한파 녹이는 '사랑의 온기' 전달

[뉴스스텝] OB맥주(주) 전주지점이 26일 전주시를 찾아 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성금 300만 원을 쾌척하며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되는 연말을 맞아 지역사회에 훈훈한 감동을 전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채용석 전주지점장을 비롯한 임직원이 참석해 따뜻한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기탁된 성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전주시 저소득 계층의 생계 지원 및 복지시설 지원 등 필요한 곳에 사용될 예정이다.

구례군, 2025년 어르신 생활을 돕는 마을활동가 활동보고회 및 2기 발대식 개최

[뉴스스텝] 전남 구례군은 지난 25일 구례군 노인회관에서 ‘2025년 어르신 생활을 돕는 마을활동가 활동보고회 및 2기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올해 네 번째 개최하는 간담회는 어르신 생활을 돕는 마을활동가들과 읍면 담당자 등 30여명이 참석해, 자신들의 1년 동안 활동했던 내용들과 느꼈던 소감을 발표하고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또한, 2025년 11월 13일자로 마을활동가 1기 임기가

대구달성교육지원청–초록우산, 학생맞춤 성장지원금 2,000만 원 전달

[뉴스스텝] 대구달성교육지원청은 11월 26일 오후 2시 청사 회의실에서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함께 ‘학생맞춤 성장지원금’ 전달식을 연다. 이번 전달식은 위기상황에 놓인 학생들의 기본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보호자를 통한 지원이 어려운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이주배경 학생들을 주요 대상으로 한다.지원금은 경제·의료·주거 등 복합적 어려움을 겪는 10명의 학생(가정)에게 각 200만 원씩, 총 2,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