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건축물 해체 전 반드시 허가·신고하세요”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4-07 11:40:13
  • -
  • +
  • 인쇄
규모와 관계 없이 건축물 해체 시에는 해체 허가·신고 대상
▲ 제주시 전경

[뉴스스텝] 제주시는 건축물을 해체하기 전에 반드시 해체허가 또는 해체신고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건축물관리법’에 따르면 지상과 지하를 포함한 3개 층을 초과하거나 연면적 500㎡ 이상, 높이 12m 이상의 건축물을 전체 해체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 대상 이외의 건축물은 해체신고를 해야 한다.

해체허가 신청 시에는 건축사, 구조·시공 기술사 등 관계 기술자가 작성·검토한 해체계획서와 석면조사 결과를 제출해야 하며, 신청 전 건축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또한, 해체신고를 하려면 관계 기술자의 검토를 받은 해체계획서와 석면조사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해체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해체신고를 위반한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최근 3년간 건축물 해체 허가·신고 위반 건수는 85건으로 2023년 41건, 2024년 32건, 2025년 현재 12건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건축물이 노후화됨에 따라 해체대상이 늘어나고 있고, 전체 해체뿐만 아니라 일부를 해체하는 경우에도 허가·신고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며 “절차 누락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수원시 영통구 행복아이 어린이집, 직접 담근 동치미로 따뜻한 이웃사랑 실천

[뉴스스텝] 수원특례시 영통구에 소재한 행복아이 어린이집은 지난 24일 원아들과 함께 영통3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직접담근 동치미 50통을 전달하며 따뜻한 겨울나눔을 실천했다.이번 나눔은 겨울철을 맞아 지역 내 취약계층 이웃들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나누고, 아이들에게는 나눔의 기쁨을 자연스럽게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기부된 동치미는 관내 저소득 취약계층 등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배부

양주대모산성 15차 발굴조사 현장 공개회 개최

[뉴스스텝] 양주시와 재단법인 기호문화유산연구원이 오는 28일 오후 2시, 양주대모산성 15차 발굴조사 현장 공개회를 개최한다.이번 현장 공개회에서는 15차 발굴조사를 통해 확인된 유적과 주요 출토 유물을 일반 시민과 학계 관계자에게 직접 공개한다.특히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목간으로 추정되는 ‘기묘년(己卯年)’ 기년 목간을 비롯해, 주술적 성격이 뚜렷한 주부(呪符)목간, 『삼국사기』 지리지에 기록된 고구려

수원시 영통구 광교2동, '환경정비의 날' 맞아 생활폐기물 감량 야외교육 및 정화활동 실시

[뉴스스텝] 수원시 영통구 광교2동은 가을철 낙엽이 많아지는 시기가 도래하여 지난 24일 광교2동 통장협의회 및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잔여 낙엽 청소 및 길거리 정화활동을 실시했다.이번 환경정비 활동은 이전 광교2동 환경관리원이 진행한 합동 낙엽 처리 작업의 후속 조치로 시행되어, 통장 및 자원봉사자들이 이전 작업에서 미처 처리되지 못했던 낙엽들을 제거하기 위해 실시했다.또한 참여자들이 직접 지역 내 도로변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