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접수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3-06 11:3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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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등급 경유차(5등급은 경유 이외 연료 포함), 건설기계 등 약 350대 대상, 예산소진 시까지 접수
▲ 양양군청

[뉴스스텝] 양양군이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관내 노후 경유차의 조기폐차 지원 접수를 지난 3월 4일부터 받고 있다.

올해 군은 7억 4,348만 원(국도비 포함)을 투입하여 노후 경유차 약 350여 대(5등급 268, 4등급 79, 건설기계 6)의 조기폐차를 예산소진 시까지 연중 지원한다.

지원 차량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5등급은 경유 이외 연료도 포함)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2004년 이전 제작된 지게차와 굴착기이다.

신청일을 기준으로 ▲양양군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자동차(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 및 지게차·굴착기 ▲6개월 이상 소유한 3.5톤 이상 자동차·건설기계이어야 한다.

이들 차량은 자동차 관능검사 적합 판정을 받고 운행이 가능해야 하며, 정부·지자체 지원을 통해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자동차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우선 선정 대상은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유 차량 △소상공인 소유 차량·건설기계 △택배 차량 △어린이 통학차량 △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5등급 해당) △3.5톤 이상 차량 등이다.

차량별 배출가스 등급은 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에서 차량번호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보조금은 폐차 보조금과, 폐차 후 조건에 맞는 차량을 구매하면 지급되는 추가 보조금으로 나뉘며,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당해연도 1분기 차량 기준가액에서 지원율을 곱한 금액이 지원된다.

5등급 3.5톤 미만 차량은 최대 300만 원, 3.5톤 이상은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4등급 차량은 3.5톤 미만 최대 800만 원, 3.5톤 이상은 최대 7,8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덤프트럭 등은 1억 원, 굴착기는 7,900만 원, 지게차는 1억 2,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특히, 소상공인 및 저소득층 생계형 차량은 상한액 내에서 100만 원이 추가 지급된다.

노후 경유차 폐차 계획이 있는 소유자는 양양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조한 후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를 통해 신청하거나 양양군청 환경과 환경지도팀을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통해 다량으로 배출되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이 저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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