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가족관계등록신고 24시간 온라인 신고로 간편하게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10-11 11:4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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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출생신고, 개명 등 총 6종 온라인 신청 가능
▲ 제주시 전경

[뉴스스텝] 제주시는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밀접한 가족관계등록신고를 행정기관 방문 없이도 가능한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이용할 것을 안내했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은 온라인으로 본인 인증절차를 거쳐 화면 안내에 따라 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등록기준지 관서(시청 또는 읍·면사무소)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온라인으로 가능한 신고는 ▲출생신고, ▲개명, ▲등록기준지 변경,▲국적취득자의 성과 본의 창설, ▲가족관계등록 창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고 등 6종이다.

특히, 출생신고의 경우 기존에는 온라인 출생신고 참여 병원에서만 가능했지만, 올해 7월부터는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됨에 따라 24시간 온라인 출생신고가 가능해져 산모들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더욱 편리하게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

서연지 종합민원실장은 “민원인이 관공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전자가족관계시스템을 많이 이용하기 바라며, 앞으로도 시민들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시책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민원 편의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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