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2025년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 예정 대상지 행정예고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12-17 11:3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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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단속 카메라 확충으로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환경 개선
▲ 사라봉오거리

[뉴스스텝] 제주시는 2025년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 예정 대상지(신규 15개소, 이설 1개소)에 대하여 행정예고를 시행하고 있다.

올해 6월과 8월 2회에 걸쳐 읍면동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했으며, 선정된 대상지에 대하여 지역주민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받고자 행정예고를 시행하고 있다.

행정예고 기간은 12월 11일부터 12월 30일까지 20일간으로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주민센터 및 제주시 교통행정과 주차지도팀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의견에 대하여 검토하고 최종 설치 대상지로 선정되면 2025년 1월부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라봉오거리, 만덕로3길 10 부근, 연동한일베라체더퍼스트아파트 부근, 제주관광대학교 부속 어린이집 부근, 롯데마트 제주점 주차장 입구 부근, 인다1길 70 부근 교차로, 아라디오반 부근, 탐라중학교 서측 교차로(연북로), 남문사거리, 중앙성당 부근, 진동로 입구 교차로, 용담 장원하이빌아파트 부근, 하귀센트럴빌 남측 사거리(하귀1리 123-6), 애월더선셋리조트 부근, 행원포구 입구, (이설)제주복합체육관 부근 사거리

제주시에서 행정예고 대상지에 안내 현수막을 게첨하고, 주민홍보 및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고석건 교통행정과장은 “주·정차 고정식 카메라 설치 단속의 경우 인근 주민들과의 마찰이 잦은 점을 고려해 주민홍보를 강화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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