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농어업인도 황사·미세먼지 피해 보장받아야”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3-28 11:4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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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정은 제주도의회 운영위원장, 농어업인 안전보험법 개정 촉구 건의안 제안… 전국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만장일치 통과
▲ 대한민국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1대 전반기 제6차 정기회

[뉴스스텝] 대한민국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는 임정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서귀포시 대천동·중문동·예래동,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농어업인 및 농어업근로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농어업인 안전보험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임정은 위원장은 27일 인천광역시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된 운영위원장협의회 제6차 정기회에 참석해 건의안을 제안했다.

‘농어업인 및 농어업근로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농어업인 안전보험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은 농어업인이 황사 및 (초)미세먼지에 장시간 노출되어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을 농어업작업안전재해로 인정하여 보상받을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농어업인 안전보험법'은 농어업작업 중 발생하는 부상, 질병, 장해 및 사망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황사 및 (초)미세먼지로 인해 발생하는 호흡기 및 심혈관계 질환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3월에서 5월 사이에 집중되는 황사는 농작물 생육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미세먼지는 계절과 관계없이 발생하여 농어업인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미세먼지는 코 점막을 통과해 장기에 직접 침투하여 천식 및 폐질환을 유발하며, 장시간 노출 시 심장질환 및 호흡기 질환의 발병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2023년 농림어업조사에 따르면 만 65세 이상 고령 농가 및 어가 인구가 전체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농어업인들은 황사 및 (초)미세먼지에 더욱 취약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농어업인의 건강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이번 건의안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 제8조와 '동법' 시행령 별표 1 및 별표 2를 개정하여 황사 및 (초)미세먼지로 인한 질병을 농어업작업안전재해로 명시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한민국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본 건의안은 대한민국시도의장협의회에 상정된 후, 국회 및 관계 중앙부처에 공식 전달될 예정이다.

임정은 위원장은, “현재 농어업인들은 태양열로 인한 질병에 대해 보상을 받고 있지만, 생업 특성상 장시간 노출될 수밖에 없는 황사와 (초)미세먼지에 대해서는 보상 대책이 없어 이에 따른 건강 피해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국회 및 정부의 신속한 법령 개정과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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