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서구, ‘2025년 제2차 중소기업 법률설명회’ 개최 예정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11-19 11: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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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서산단 입주기업 대상… 노무 분야 실무 교육 진행
▲ 달서구, ‘2025년 제2차 중소기업 법률설명회’ 개최 예정

[뉴스스텝] 대구 달서구는 11월 21일 오후 2시, 대구성서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성서산단 입주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2025년 제2차 중소기업 법률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2008년부터 이어져 온 ‘중소기업 법률설명회’의 일환으로, 기업 현장에서 요구되는 실질적 법률 수요에 대응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올해 7월 진행된 세무·회계 특강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되는 것으로, 성서산단 내 입주기업의 요청을 반영하여 노무 분야 전문 강사를 초청해 실효성 높은 법률 지식을 제공한다.

설명회는 최현주 대표 노무사(노무법인 의림)를 초청해 △ 노무관리 설계 △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와 대응 △ 노동법 관련 주요 쟁점 사례 등 기업 실무에서 마주칠 수 있는 핵심 법령들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이를 통해 기업 실무자가 현장에서 겪는 법률적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은 성서산업단지관리공단을 통해 사전 신청할 수 있으며, 선착순 80명까지 무료로 참석할 수 있다.

또한 강의 후에는 질의응답 시간이 마련되어 실무적인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된다.

달서구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기업 실무자들의 노무 역량을 강화하고, 대내외 어려운 경제환경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기업 경영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성서산단 입주기업의 현장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실무형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올해로 17년째 이어져 온 법률설명회는 지역 기업인들에게 꼭 필요한 실무 정보를 제공하는 중요한 자리”라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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