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계량기(저울) 정기검사 실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10-29 11:4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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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천군청

[뉴스스텝] 홍천군은 10월 29일부터 11월 5일까지 계량기(저울) 정기 검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검사 대상은 형식승인을 받은 10t 미만의 상거래와 증명용으로 '판수동 저울, 접시 지시 및 판지시 저울, 전기식 지시 저울' 등이며, '2023년 또는 2024년 검정을 받거나 구입한 저울, 판매 등을 위해 보관·진열 중인 계량기, 법정 계량기가 아닌 저울(체중계, 가정용, 교육용, 참조용 표시저울 등)'은 정기검사 면제 대상이다.

이번 정기 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마다 실시하는 법정 검사로 우천과 관계없이 진행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읍면별 지정된 검사일에 검사를받지 못할 경우는 검사 기간중에 인근 검사지역에서 검사가능하다.

저울이 토지, 건물 그 밖의 공작물에 부착돼 있거나 저울을 이동하는 경우 파손되거나 정확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소재 장소 정기검사 신청 후 검사를 받을 수 있다.

홍천군 관계자는 "정기 검사를 받지 않고 상거래나 증명용으로 계량기를 사용할 경우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기간 내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정기검사 기간, 일정 및 장소 등 자세한 사항은 홍천군 홈페이지 '2024년 계량기(저울) 정기 검사 실시 공고'를 확인하거나 홍천군 경제진흥과 경제정책 담당 부서(☏ 033-430-280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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