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2025년 자동차세 1월말까지 연납하면 4.58% 세액공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1-21 11:4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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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원군청

[뉴스스텝] 철원군은 2025년 자동차세를 연납하면 세금을 할인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신청 및 납부를 1월 16일부터 31일까지 진행하고 있다.

자동차세 연납은 1월에 납부하면 연세액의 4.58%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이다. 철원군에서는 민원편의를 위해 매년 1월 1일 기준 철원군에 등록된 차량소유자에게 4.58% 할인된 자동차세 연납고지서를 일괄적으로 발송했다.

연납을 희망하는 납세자는 발송된 고지서로 금융기관에서 납부 가능하고, 고지서 없이도 위택스, 스마트위택스,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납부 가능하며, 가상계좌납부 및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1월에 신규 등록한 차량은 자동차세를 연납하려면 철원군청 세무과로 전화하면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은 1월 31일까지만 납부할 수 있고, 미납시 자동차세가 체납되지 않으며 세액공제 없이 6월과 12월에 정기분 자동차세로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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