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의회, 생활 밀착형 조례안 4건 입법예고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5-09 11:3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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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예고 의원

[뉴스스텝] 제천시의회는 총 4건의 생활 밀착형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먼저, 한명숙 의원이 발의한 '제천시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제천시민이 안심하고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상시 점검체계 구축 ▲불법촬영 예방 장비 설치·운영 ▲불법촬영기기 점검 및 탐지장비 대여 ▲시민 신고체계 마련 및 교육·홍보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이정임 의원은 '제천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을 통해 항암 치료로 인한 탈모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암환자에게 최대 70만 원까지 가발 구입비를 지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

또한, 박해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천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은 기존 석유기반 플라스틱 현수막 대신 생분해성 등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을 장려하고 폐현수막의 재활용률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마지막으로, 김진환 의원이 발의한 '제천시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골목상권의 활성화를 도모한다.

해당 조례안들은 5월 9일부터 2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친 뒤 제347회 제1차 정례회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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