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황철규 의원, 학생선수만 최저학력 의무? 형평성·실효성 모두 문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11-19 11:2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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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영재는 제외, 체육만 적용… 학생선수 학업부진 편견 전제한 역차별 제도
▲ 서울시의회 황철규 의원

[뉴스스텝]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은 11월 12일 제333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학생선수 최저학력제의 심각한 형평성 문제와 현장 실효성 부족을 지적하며 서울시교육청의 적극적인 제도 개선 대응을 촉구했다.

최저학력제는 학생선수가 일정 수준의 학업 성적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공식 경기대회 출전을 제한하는 제도로, '학교체육진흥법' 제11조 및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전교생 평균 성적의 초등 50%, 중등 40%, 고등 30% 이상을 요구한다. 그러나 훈련·대회로 인해 수업 결손이 불가피한 학생선수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학부모들이 법원에 65건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모두 인용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에 2024년 12월 법 개정을 통해 최저학력 미달 시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대회 출전이 가능하도록 완화됐으나, 최저학력제 자체는 유지되고 있어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황 의원은 “음악·미술 등 예술 특기자는 최저학력 기준 적용을 받지 않는데, 스포츠 특기자에게만 의무 기준을 부과하는 것은 명백한 형평성 위반이며, ‘학생선수는 학업이 부진하다’는 편견을 제도화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황 의원은 “학생선수들이 이수해야 하는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은 훈련 시간 구조상 사실상 학생 본인이 참여하기 어렵고, 대부분 부모가 대신 프로그램을 켜놓는 실효성 없는 제도”라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중앙정부 차원의 폐지 검토 상황도 언급하며 “국회·교육부·체육계 모두 최저학력제 폐지 또는 전면 재검토를 논의하는 상황에서, 서울시교육청은 어떠한 선제적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이에 정지숙 평생진로교육국장은 “교육부에 개선 의견을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황 의원은 서울체육고등학교 입시제도 문제도 제기했다. 그는 “전국 1·2등 실력을 가진 사격선수가 내신 점수 부족으로 서울체고 입시에 떨어지는 기형적 구조가 있다”며 즉각적인 제도점검을 요구했다. 교육청은 “2021년부터 교육부 지침에 따라 고교 체육특기자 전형에 내신 성적을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황 의원은 “학생선수들은 운동만으로도 벅찬 현실인데, 현실과 동떨어진 기준을 강요해선 안 된다”며 “서울시교육청은 최저학력제 폐지, 체육특기자 입시 내신 반영의 형평성 문제에 대한 명확한 공식 입장과 개선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교육부와 적극 협의해 학생선수에 대한 역차별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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