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4-30 11:3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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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에 이의 있으면 5월 29일까지 신청서 제출
▲ 창녕군청

[뉴스스텝] 창녕군은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4월 30일에 결정·공시했다고 밝혔다.

군은 올해 대상 토지 230,154필지의 개별토지 특성에 관해 관련 공부 대사 및 현지 조사를 진행하고,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비교표준지 가격에 따라 산정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 후 열람·의견제출을 받아 창녕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격을 결정·공시했다.

이번에 결정·공시한 창녕군 평균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은 0.29%로 전년 대비 소폭 상승했다.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으면 창녕군 홈페이지나 군청 민원봉사과, 읍·면사무소에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 5월 29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 필지는 담당 감정평가사와 합동으로 재조사를 거쳐 표준지 가격이나 인근 토지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등 타당성 여부를 심의한다. 6월 26일까지 재검증 후, 이의 신청인에게 처리결과를 개별적으로 통지할 계획이다.

성낙인 군수는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와 재산세, 취득세 등 토지 관련 세금 및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적정한 가격산정이 되도록 신중을 기했다”라며, “이의신청이 필요한 경우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반드시 기간 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 토지가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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