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저수조 설치 현황 신고 의무화 안내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4-18 11:35:36
  • -
  • +
  • 인쇄
▲ 임실군, 저수조 설치 현황 신고 의무화 안내

[뉴스스텝] 임실군이 최근 개정된 수도법에 따라 저수조 설치‧운영과 관련한 신고 의무를 강화한다.

수도법 시행령은 지난해 7월 17일 개정된 가운데, 저수조를 새로 설치한 경우 30일 이내에 신고서를 제출하고 시행령 개정 이전에 저수조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 올해 7월 16일까지 신고를 마쳐야 한다.

신고 대상 건축물은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 연면적 2,000㎡ 이상 다용도 건축물, 연면적 3,000㎡ 이상 업무시설, 5층 이상 아파트 등이다.

신고 방법은 저수조 설치 현황 신고서에 저수조 시공 도면을 첨부해 임실군 상하수도과에 제출하거나 정부 24를 통한 온라인 민원 접수도 가능하다.

이미 저수조를 운영 중인 경우 시공 도면 대신 현장 사진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저수조 설치 현황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심 민 군수는“저수조 설치 현황 신고제도를 통해 저수조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위생 관리를 강화해 나가 군민들이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며“신고 대상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간 내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전남해양수산과학원, 새꼬막 생산성 향상 등 머리 맞대

[뉴스스텝] 전라남도해양수산과학원은 ‘2025년 새꼬막 어촌현장 소통간담회’를 지난 28일 열어 새꼬막 양식 어업인의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채묘기술 지원 방향을 논의했다.주요 논의 내용은 새꼬막 적기 채묘 작황조사(점점·조사방법·해양환경조사 등) 여자만·득량만 새꼬막 채묘작황 2025년 생산동향 새꼬막 생산성 향상을 위한 생산·유통 관련 현안 등이다.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은 새꼬막 채묘 시기인 6월부터

포항시, 시민·공무원 정책 아이디어 한자리에…미래 시정 해답 찾는다

[뉴스스텝] 포항시는 지난 28일 ‘2025년 정책기획단 및 시민정책단 아이디어 발표회’를 개최하고, 시민정책단과 공무원들로 구성된 정책기획단의 연구 활동 성과를 공유하며 시정 반영 가능성을 모색했다.이번 발표회는 다양한 직업군과 연령대로 구성된 시민정책단 5개 팀이 먼저 무대에 올라 지역 현안 해결과 미래 발전 전략을 담은 연구 결과를 발표하며 시작됐다. 이어 정책기획단 3개 팀이 창의적 정책 제안 과제

경북도, 제36회 공인중개사 합격자 자격증 교부

[뉴스스텝] 경북도는 제36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합격자 225명에 대한 자격증을 12월 15일에서 17일까지 내준다.올해 자격시험은 1차 시험에서 도내 2,096명이 응시해 425명이 합격했으며, 2차 시험에서 도내 804명이 응시 최종 225명이 합격해 28%의 합격률을 기록했다.도내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응시인원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 모두 지난해(1차 2,651명, 2차 1,336명) 대비 감소했으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