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김대진 의원, 학교 교통안전에 대한 총괄적 인 제도 마련하여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10-06 11:3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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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의회 김대진 의원

[뉴스스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대진 부의장은 제주도내 학교에서의 교통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 안전에 이바지하고자 2023년 10월 6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대진 의원에 의하면, 지난 11대 의회부터 학교 통학로 확보에 대한 문제는 오랫동안 거론되고 있지만, 지금도 학교 통학로 확보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학교가 있어 등·하교시 아이들의 안전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하다고 했다.

또한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는 만 16세 이상 원동기 면허 이상 취득한 자에 한해 운행이 가능하지만, 다수의 청소년들이 무면허로 전동 킥보드 등을 운행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이로 인해 각종 사고 및 피해에 노출돼 있으며, 2인 이상 탑승 등 위험 행위로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까지 있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고 했다.

김대진 의원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초등학교의 장이 주변 도로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시장은 관할 경찰서와 협의하여 도로 중 일정 구간을 학교 스쿨존으로 지정할 수 있는데, 제주지역의 경우 유사한 규모의 학교 앞 대도로의 경우임에도 스쿨존이 설치된 학교가 있는 반면 그렇지 못한 학교도 있어 혼선을 주고 있다고 했다.

김대진 의원은 위와 같이 학교 교통안전에 대한 많은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님들은 학교 교통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어 이번에 학교 교통안전에 대한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에는 그 동안 학교 교통안전에 대한 발생했던 다양한 사안과 현장에서의 의견 등을 종합하여 학교 교통안전에 대해 전반적인 내용이 개선될 수 있도록 교통안전 실태조사와 교통안전지도, 교통안전 교육,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협력체계 구축 등을 담고 있다. 김대진 의원은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며 후속조치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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