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왕정순 의원, 가락시장 채소2동 부실시공 지적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11-27 11: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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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건축물관리계획’에 화재·피난안전, 구조안전 등 필수 사항 누락
▲ 서울시의회 왕정순 의원

[뉴스스텝] 서울특별시의회 왕정순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구 제2선거구)은 11월 11일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가락시장 시설현대화 2단계 사업으로 2024년 10월 완공된'채소2동'에 심각한 부실시공과 안전 불감증 문제가 있다고 강력히 지적했다.

2025년 3월 실시된 서울시 감사위원회 '안전 및 유지관리실태 감사' 결과 , 채소2동의 내화구조 벽체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인정한 내용과 다르게 시공된 사실이 적발됐다.

왕 의원은 "감사위는 화재 발생 시 내화 기능이 조기에 상실되어 대규모 피해가 우려된다며 '재시공'을 시정요구했다 "고 밝혔다.

그러나 농수산식품공사는 이미 2024년 12월 개장하여 재시공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일부 보완 조치 후 지난 7월 '현 상태 그대로' 인정을 다시 받기 위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인정신청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왕 의원은 "'재시공' 하라는 시정요구에 '재시공'은 불가하니 이대로 인정받겠다는 것이 적절한 시정조치라고 생각하느냐"고 질책하며, "애초에 공사 추진 과정에서 제대로 시공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문제"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번 감사에서 채소2동은 '건축물관리법'상 필수 사항인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하며 핵심적인 안전 조항들을 누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왕 의원은 "건축물 마감재, 장기수선계획, 화재 및 피난안전, 구조안전 및 내진능력 등 법정 필수 사항을 누락했다"며, "법이 정한 최소한의 기준조차 이행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왕 의원은 "공사가 안전 문제에 너무 둔감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며, "만일 (재신청한) 인정이 불가능하다는 결과가 나오면 그때 가서 해체하고 다시 시공할 것이냐"고 반문했다.

끝으로 왕 의원은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안전에 관한 사항이 적당히 처리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향후 추진될 3단계(채소1동·수산동) 사업부터는 법령과 기준을 준수하고 시장 안전에 소홀함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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