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박종철 의원, 전국 최초 ‘부산광역시 해양모빌리티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상임위 통과!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7-22 11:4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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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모빌리티 산업의 기술개발‧성능 인증, 인프라 기반 구축, 인재 양성, 기업 역량 강화 및 해외 진출 등을 포함하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해양모빌리티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 지원하거나 사무의 위탁 하도록 함
▲ 부산시의회 박종철 의원

[뉴스스텝]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박종철 의원(국민의힘, 기장군1)이 발의한 ‘부산시 해양모빌리티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1일 제33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획재경위원회 제1차 상임위를 통과했다.

박종철 의원은“국제해사기구(IMO)가 선박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강화해 2030년까지 최소 20%, 2040년까지 최소 70%를 감축하고 2050년에는 순 배출량‘제로’달성을 목표로 제시했으며, 이에 국내 조선업계도 친환경 선박 점유율 세계 1위를 달성하는 등 호황을 누리고는 있지만, 부산시의 경우 중형 조선사와 조선기자재(국내 58.4%, 367개사) 및 조선관련 설계 엔지니어링 업체(전국 52.9%, 111개사)가 밀집해 있어 지역에 특화된 제도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여 조례 제정의 취지를 밝혔다.

구체적으로 첨단기술을 적용하여 해상에서 사람 또는 물건을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거나 운송하는 수단을‘해양모빌리티’로, 해양모빌리티 관련 이동 수단, 운영시스템, 서비스의 연구개발, 제작, 판매 등을 포함하는 산업을‘해양모빌리티 산업’으로 정의했으며,
해양모빌리티 산업의 기술개발‧성능 인증, 인프라 기반 구축, 인재 양성, 기업 역량 강화 및 해외 진출 등의 사항을 포함하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해양모빌리티 산업을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 지원하거나 사무의 위탁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박종철의원은“해양모빌리티산업 전반에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디지털 전환에 대응할 기술 경쟁력을 높이지 않으면 지역 조선업계에 큰 위기를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친환경스마트화, 생산역량강화, 판로개척 등의 전략적 해양모빌리산업 육성 계획을 신속히 수립‧추진해야 한다”고 하며 부산시의 적극적 지원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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