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친일반민족행위자 3명의 토지 국가 귀속 착수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6-01-15 11:3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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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반민족행위자 신우선, 박희양, 임선준의 후손에 대하여 토지(약 2억 7,000만 원) 소유권이전등기, 매각대금(약 55억 7,000만 원) 부당이득반환 청구
▲ 법무부

[뉴스스텝] 법무부는 1월 14일 친일반민족행위자 신우선, 박희양, 임선준의 후손이 소유한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토지 등 24필지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 소유권이전등기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자가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일전쟁 개전 시(1904년 2월)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한 재산(친일재산)은 국가에 귀속된다.

이에 따라 친일재산은 그 자체가 국가 귀속의 대상이 된다. 다만, 제3자가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친일반민족행위자의 후손 등으로부터 친일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국가가 이를 처분한 위 사람으로부터 그 매각대금을 부당이득으로 환수할 수 있다.

‘광복회’가 2019년 10월 일련의 토지에 관하여 친일재산 환수를 요청함에 따라, 법무부는 2020년 6월 국가 귀속이 가능한 토지들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고, '친일반민족행위자 후손의 소멸시효 주장은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는 2024년 12월 대법원 판결에 따라 2025년 10월 이미 매도하여 환수할 수 없었던 토지의 매각대금에 대하여 추가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그 이후로도 계속하여 일제강점기 시대의 토지조사부, 임야조사부, 폐쇄등기부등본 등 다수의 공부를 확보하고, 국가기록원에 보관 중인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의 조사기록을 확인하는 등 충분한 자료 조사와 면밀한 법리 검토를 통해 대상 토지가 국가 귀속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했다.

검토 결과, 총 24필지 대상 토지는 친일재산에 해당하여 매각대금 등을 환수하는 국가 귀속 절차 진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법무부는 먼저 2025년 12월 하순경 신우선의 후손이 소유하고 있는 친일재산인 대상 토지의 처분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원으로부터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아 가처분 등기를 했고, 친일재산 매각대금 환수의 실질적인 집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박희양의 후손이 소유하고 있는 서울 강남구 아파트, 송파구 아파트 등을 가압류했으며, 1월 14일 소유권이전등기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친일반민족행위로 형성된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켜 3. 1운동의 헌법이념을 구현하고, 아울러 친일재산 환수가 보다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친일재산조사위원회를 재설치하는 내용의 친일재산귀속법이 다시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철저한 소송수행으로 대상 토지의 매각대금을 환수하는 등 친일재산 국가 귀속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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