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1월 31일부터 법인 등기 절차 대폭 간소화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1-14 11:30:33
  • -
  • +
  • 인쇄
법인이 지점 설치ㆍ임원 변경 시 본점 소재지에서만 등기해도 인정
▲ 법제처

[뉴스스텝] 수협은행 등 법인이 지점을 설치할 때 예전에는 본점과 지점에서 모두 등기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본점 소재지에서만 등기하면 된다. 신용협동조합 등 법인이 주된 사무소를 이전할 때에는 종전 소재지와 새 소재지에 각각 등기하지 않고 종전 소재지나 새 소재지 중 한 곳에서만 등기하면 된다. 또한, 공기업 임원이 바뀔 때도 본사ㆍ지사에 각각 등기하지 않고 본사에서만 변경등기를 하면 된다.

법제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등 78개 대통령령의 일괄개정안이 1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법령은 1월 3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9월 '민법', '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 '상법', '상업등기법'이 분사무소·지점 등기부를 폐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등기 관계 법령을 정비하기 위해 추진됐다. 법제처는 법원행정처와 함께 개정 대상 법령을 소관하는 법무부 등 20개 부처와 협의를 거친 후 정비안을 마련하여 일괄개정을 추진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법률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조합ㆍ공사 등의 법인이 분사무소나 지점을 설치한 경우 종전에는 그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주사무소ㆍ본점 및 분사무소ㆍ지점 소재지에서 각각 등기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주사무소ㆍ본점의 소재지에서만 등기하면 된다.

법인이 주사무소나 본점 등을 이전한 경우 예전에는 종전 소재지와 새 소재지에서 각각 등기를 했으나, 앞으로는 종전 소재지나 새 소재지 중 한 곳에서만 등기하면 된다.

법인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 종전에는 주사무소ㆍ본점 및 분사무소 ㆍ지점 소재지에서 각각 등기를 했으나, 앞으로는 주사무소나 본점의 소재지에서만 변경사항을 등기하면 된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이번 법령 정비로 법인의 등기 절차가 간소화되어 법인의 등기 신청 부담이 완화되는 한편, 등기 기록이 단일화됨에 따라 등기의 신뢰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법제처는 앞으로도 신속하고 체계적인 법령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범정부적으로 적극 발굴하고, 즉시 제ㆍ개정하여 정부의 주요 정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행정안전부, 겨울철 가축질병 방역 강화를 위한 긴급 재정 지원

[뉴스스텝] 행정안전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강화를 위해 9개 시·도에 재난안전특교세 30억 원을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의 소독약품 구입, 거점소독시설 및 이동통제초소 운영 등 보다 강화된 현장 방역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결정됐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1월 24일에 14개 시‧도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한 재난안전특교세 5

농촌진흥청, 새해 첫 전국 농업기술원장 업무 회의 개최

[뉴스스텝] 농촌진흥청은 1월 13일 오전, 본청 영농종합상황실에서 새해 첫 전국 농업기술원장 업무 회의를 개최했다. 이승돈 청장이 주재한 이번 회의에는 전국 9개 농업기술원장과 전국 시군농업기술센터 대표(부산광역시) 소장이 영상으로 참석했으며, 본청 실·국장 및 농촌지원국 과장 등이 배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농업인·국민 생활과 밀접한 신규 농업 정책·사업을 공유하고, 지역별 영농 현황과 각 농업기술원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 업무 점검 …국민 눈높이에서 제대로 일하는지 확인

[뉴스스텝] 국민의 일상과 안전에 직결된 국토교통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산하 공공기관의 역할과 업무수행 실태를 국민 눈높이에서 점검한다. 국토교통부는 1월 13일부터 1월 14일까지 이틀간 정부세종청사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을 비롯하여 산하 공공기관, 유관단체 등 총 39개 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중점 추진과제 이행 상황과 기관별 역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