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석 서울시의원“서울시, 법원 화해권고결정 따라 도시자연공원구역 매입해야”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12-06 11:4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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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문근린공원 사유지 폐쇄로 위험한 우회로 통해 공원 이용...안전사고 우려
▲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

[뉴스스텝] 서울특별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지난 12월 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년도 서울시 예산안 심사에서 도시자연공원구역 협의매수 과정에서 드러난 서울시의 불합리한 행정을 질타했다.

도봉구 쌍문근린공원은 주거지와 인접해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곳으로, 2020년 ‘동네뒷산 공원화 사업’으로 데크 및 난간이 설치됐다.

박 의원은 “데크가 설치된 사유지는 도시공원구역으로 변경됐고, 협의매수가 지연되자 토지소유자가 데크를 폐쇄했다”며, “공원 방문객들은 데크 옆 비탈길로 우회하고 있어 안전사고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토지소유자가 제기한 부당이익금 반환소송에 지난 11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서울시는 전체 필지(2,413㎡)를 매수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서울시는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서울시는 산책로 분할매수(377㎡)를 고수하는데 이는 남은 토지를 기한 없는 맹지로 만들어 재산권 침해 피해를 키우는 것이며, 공원 관리주체인 서울시가 도시계획을 파편화시켜 미래의 도시공간 활용에 걸림돌을 만드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박석 의원은 “서울시는 폐쇄되어있는 한남근린공원 매입에는 423억원을 편성하면서,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산책로 정상화에는 형평성을 이유로 소극적”이라며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쌍문근린공원 이용객의 안전 확보를 위해 관련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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