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송도호 의원, 공동주택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로 전환 시 설치비 일부 지원 근거 마련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03-07 11:3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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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택공간위원회 통과
▲ 서울특별시의회 송도호 의원

[뉴스스텝] 앞으로 서울시의 경우,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새로 입주하거나 전입하는 주민에게 화재 시 대피로와 소방시설의 위치 및 사용 방법 등을 안내하는 한편, 옥상 출입문 수동개폐장치를 자동개폐장치로 전환하는 경우 서울시로부터 일부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송도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관악1)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월 27일 제316회 임시회 주택공간위원회 상임위에서 전격 통과됐기 때문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시장이 공동주택 관리주체에게 신규입주 및 전입를 대상으로 대피로 및 소방용품, 소화설비 등에 대한 안내와 ▲옥상 출입문의 개폐장치가 수동개폐장치인 경우 비상문자동개폐장치로의 변경 설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면서 필요한 설치비용 중 일부를 시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송 위원장은 공동주택 화재의 경우 급격한 연소확대의 위험성으로 인해 인명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만큼 초기대응과 신속한 대피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새로 입주하거나 전입하는 주민들이 대피로 동선과 소화설비·시설 등의 위치 및 정확한 사용법 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유사시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개정안과 같이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새로 입주하거나 전입하는 주민에게 입주 시점에서 이러한 내용을 자세히 안내한다면 화재 발생 시 대피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개정안에서 옥상출입문에 설치된 기존 수동개폐장치를 자동개폐장치로 전환할 경우 시가 비용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화재감지기가 화재 발생을 인지하는 즉시 옥상출입문이 자동으로 열리는 대피환경을 저변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개정안 시행효과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편, 송 위원장이 발의한 개정안은 오는 10일 예정된 서울특별시의회 제316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서울시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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