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약식절차 확대로 사건처리 속도 높인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6-24 11:3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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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행정예고
▲ 공정거래위원회

[뉴스스텝] 공정거래위원회가'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4년 6월 24일부터 7월 15일까지 행정예고 한다.

이번 사건절차규칙 개정안의 중요 내용은 과징금 사건에 약식절차*를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예상되는 최대 과징금액이 1억 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약식의결을 청구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은 3억 원 이하인 경우 약식 절차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자가 잠정 과징금액을 수락하면 그대로 의결되고, 과징금액의 10%를 감경받을 수 있다.

또한, 기업결합 사건에 대해 거래 규모에 따라 소회의에서 심의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했다. 종래 기업결합 당사자 중 1개 회사라도 대규모회사(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규모 2조 원 이상)인 경우 기업결합의 규모와 관계 없이 전원회의에서 심의했다. 개정안은 대규모회사의 기업결합이라 하더라도 거래금액이 6,00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전원회의 대신 소회의에서 다루도록 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심의가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신고인이 공정위의 사건처리와 분쟁조정* 중 선호하는 절차를 선택할 수 있도록 신고서 양식을 통일했다. 기존에는 일부 위반행위 신고서만 분쟁조정 신청서로 사용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은 분쟁조정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위반행위의 신고서를 분쟁조정 신청서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신고 편의성을 높였다.

그 외에도, 법위반 정도의 경미성 등을 이유로 심사관이 경고처리한 사건에 대하여 사업자가 공정위에 정식 심의를 요청할 수 있는 기한을 30일로 명시하는 등 그간의 제도 운영상 발견된 미비점을 보완하고, 관련 법령·직제 개정 등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했다.

이번 사건절차규칙 개정을 통해 공정위 사건처리가 더욱 신속화·효율화될 뿐만 아니라, 사업자의 편의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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