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2-10 11:3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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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눈속임 상술 규제를 위해 하위법령에 위임된 사항 구체화
▲ 공정거래위원회

[뉴스스텝] 공정거래위원회는 6개 유형의 온라인 눈속임 상술(일명 ‘다크패턴’)을 규율하는 내용으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정기결제 대금의 증액·유료전환 전 소비자 동의 기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은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2025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전자상거래법에는 소비자가 정기결제 대금이 증액 또는 유료 전환되는 시점에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피해(숨은 갱신 유형)를 막기 위해 통신판매업자에게 재화 등의 정기결제 대금이 증액되거나 재화 등이 무상으로 공급된 후 유료 정기결제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증액 또는 전환이 이루어지기 전 대통령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변동 전후의 가격 등에 대한 소비자의 동의를 받고 취소하거나 해지하기 위한 조건·방법 등을 소비자에게 고지하도록 했다.

이에 정기결제 대금 증액되거나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 되는 경우, 증액·유료 전환 전 30일 이내에 소비자의 동의를 받고, 동의를 취소하기 위한 조건·방법 등을 소비자에게 고지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

개정 전자상거래법에는 소비자가 이미 선택·결정한 내용의 변경을 팝업창 등을 통하여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등 소비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행위(반복 간섭 유형)를 금지했다. 다만, 그 선택·결정의 변경을 요구할 때 소비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동안 그러한 요구를 받지 않도록 선택할 수 있게 한 경우는 제외했다.

이에 소비자가 7일 이상 이미 선택·결정한 내용의 변경을 다시 요구받지 않도록 선택할 수 있게 한 경우에는 반복간섭에서 제외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

개정 전자상거래법에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가격을 표시·광고하는 첫 화면에서 소비자가 그 재화 등을 구매·이용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총금액을 알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중 일부 금액만을 표시·광고하는 행위(순차공개 가격책정 유형)를 금지했다. 다만, 총금액을 표시·광고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고, 그 사유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비자에게 알린 경우는 제외했다.

이에 총금액에서 제외된 금액의 항목과 그 제외 사유를 가격을 표시·광고하는 첫 화면(공간의 제약이 있는 경우 제외 사유는 첫 화면과 직접 연결되는 화면)에 알린 경우, 순차공개 가격책정에서 제외하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개정 전자상거래법에는 온라인 다크패턴 작위 및 부작위 의무를 위반한 경우 사업자에게 시정조치 및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1년 이내의 영업정지(또는 과징금)를 처분할 수 있게 했으며, 구체적인 영업정지 및 과태료 기준 마련이 필요했다.

이에 6가지 유형의 다크패턴 관련 위반행위를 영업정지 및 과태료 부과 대상에 추가하고 위반횟수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 및 과태료 금액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시행령을 개정했다.

다음으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민원다발쇼핑몰 공개 절차를 고시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 통신판매업 신고·변경신고 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정보가 실제와 부합하도록 정비했다.

공정위는 “이번 전자상거래법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다크패턴 규제가 구체화되고 명확해짐에 따라 온라인 눈속임 상술로부터 소비자가 보호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면서, “새로운 제도가 시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2월 초에 문답서 배포 및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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