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두 아이 키우느라 단축 근무했는데”… 호봉 인정 시 불이익 ‘금지’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12-17 11:30:22
  • -
  • +
  • 인쇄
“육아휴직기간은 전부 경력 인정” VS “단축근무는 ‘6시간 이상’ 근무 시 1일 인정…‘형평성’ 논란
▲ 국민권익위원회

[뉴스스텝] 육아를 위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 호봉 산정 시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아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육아기 단축근무를 한 보육교사에 대한 호봉 산정 기준이 불합리하다고 보고 이를 개정할 것을 교육부에 의견표명했다.

신청인은 ○○구청 관내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며 두 자녀 양육을 위해 2년간 하루 4시간씩 육아기 단축 근무를 했다.

그런데, 교육부의'보육사업안내'에 따르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하루 6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호봉 획정 시 1일 근무로 인정되고, 하루 6시간 미만을 근무한 경우에는 근무시간만 근무경력을 인정해준다고 되어 있다.

이에 신청인은 육아를 이유로 단축 근무한 경우, 하루 6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1일 근무로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국민권익위는 조사결과'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의2 제5항에 따르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확인했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한 보육교사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기간을 모두 경력기간으로 산입하고 있었다. 그러나 신청인과 같이 육아를 위하여 단축근무한 보육교사는 1일 6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1일 근무경력으로 인정하고 있어 이는 형평성에 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교육부에 육아기 단축근무한 보육교사가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호봉 획정시 1일 근무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호봉 인정 기준을 개정할 것을 의견표명했다.

국민권익위 박종민 고충처리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근로자들이 육아를 위하여 단축 근무를 하는 경우 근무경력 산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 것이다.”라며, “앞으로 근로자들이 보다 마음 편하게 육아기 단축근무를 사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오산시 신장2동, '행솔 돋보기' 캠페인으로 복지사각지대 집중 발굴

[뉴스스텝] 오산시 신장2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26일 신장2동 행정복지센터 인근 상가거리 일대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7명과 함께 ‘행솔 돋보기’ 복지사각지대 발굴 캠페인을 전개했다.‘행솔 돋보기’ 캠페인은 신장2동 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견하고, 필요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로 연계하기 위해 추진하는 주민 참여형 활동이다. 이날 협의체 위원들은 주민들에게 복지사각지대 신고 절차와 도움

연천군 장남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이웃사랑 겨울 이불 전달

[뉴스스텝] 연천군 장남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는 지난 26일 관내 취약계층 19가구를 대상으로 겨울 이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번 후원은 겨울철을 앞두고 생활 여건이 어려운 가정과 독거노인 등을 돕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협의회 회원들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물품을 전달하며 온정을 나눴다.김덕조 장남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은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길 바라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 문화를 확산시

(재)연천군청소년육성재단(연천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2025년 디지털미디어 피해청소년 회복지원사업 운영 성료'

[뉴스스텝] 재)연천군청소년육성재단연천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2025년 디지털미디어 피해청소년 회복지원사업’을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초등학교 4개교, 중학교 3개교, 고등학교 1개교 등 총 8개 학교 204명의 청소년이 참여했다.‘디지털미디어 피해청소년 회복지원사업’은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사이버폭력, 디지털 성범죄 노출, 온라인 도박 및 유해정보로 인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